"수원 A병원, 심야시간엔 간호사가 조제"
- 강신국
- 2007-09-03 12:18: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시약, 권선구 병원사례 지적..."대책마련 시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경기 수원지역 한 병원이 심야시간에 약사 없이 운영, 간호사가 조제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이세진)는 3일 지역신문 보도 내용을 인용, 심야시간 약사 없는 병원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권선구 소재 A병원은 낮에는 약사가 조제 업무를 담당하지만 심야시간 응급환자 조제는 사실상 간호사의 몫이라는 것.
특히 이 병원은 심야시간 이나 공휴일에는 아예 근무약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간호사가 조제행위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약사회는 대학병원 외에 대다수의 중소 개인병원들은 야간 및 공휴일 조제는 약사가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분석했다.
이세진 회장은 "약사 없는 병원이 너무 많아졌다"며 "수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역 약국가는 간호사도 엄밀히 따지면 무자격자라며 응급환자라고 하지만 간호사가 조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약사법에는 '응급환자 및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간호사가 약을 조제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2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3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 4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5"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 6서울시약, 파지수거·노령 여성 근로자 위한 ‘돌봄 상담’ 진행
- 7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 8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9BD코리아, 앱트라 방광경으로 일회용 내시경 확대
- 10경기도약 "약국 표시광고 규제 반대하는 공정위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