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인 의료기기 'skinfive' 급여 불가"
- 박동준
- 2007-09-13 16:24: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학요법료 전신치료 적용 전제..."임상적 효능 근거 없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가 개인용 의료기기인 'skinfive'에 대해 임상적 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13일 복지부는 skinfive에 대한 급여요청 질의에 대해 "해당 장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근거로 한 물리적 특성 이외에 임상적 효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및 임상사례 등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는 적정한 장비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그 적정성 입증에는 동일 혹은 유사목적으로 사용 중인 장비와의 임상적 유용성 및 효과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논문 및 임상사례 등의 근거자료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복지부는 skinfive의 사용범위가 속목 부위에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전신 치료적용을 전제로 하는 진료수가 산정 기준에도 적합지 않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학요법료 등 진료수가는 특정부위가 아닌 전신치료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해당 기기의 조사범위가 손목 부위에 제한된 점을 고려해 전신조사가 가능한 의료용 레이저조사기와 동일한 급여를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2"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3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4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5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6"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9인제니아 "MSD 편입 신약, 후기 임상 자체 추진 목표"
- 10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매체부문 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