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강검진 항목 제외, 타당성 결여"
- 류장훈
- 2007-09-19 09:11: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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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치, 노동부에 산업구강보건법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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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지난 18일 특수구강검진기관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염소와 아황산가스, 황하수소 취급노동자 특수검진 항목에서 치아부식증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치는 의견서에서 "일부 특수건강검진 항목에서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한 것은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해당 검사를 존속시켜야 한다"며 "특히 염소 취급 노동자의 경우 일반 노동자보다 치아부식증 유병율이 17.1%나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존속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아황산가스와 황화수소 취급자에 대해서도 건치는 "원진레이온 사건 등 과거의 연구에서 치아부식증이 발생됐기 때문에 당시 선택검사 항목으로 지정됐던 것"이라며 "당시의 지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이뤄진 후 항목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건치는 "치아부식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의 구강건강관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에도 오히려 검사항목을 축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는 노동자의 구강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건치는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구강검진의 수검율이 채 20%에도 못미치는 현실에서, 치아부식증 발생이 심각히 우려되는 노동자만에라도 특수검진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특수구강검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특수구강검진기관의 설립 등 제도 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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