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성분명 거부 환자 자필서명 없었다"
- 류장훈
- 2007-09-20 15:08: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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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해명 자료 배포..."리스트, 반복설명 줄이는 수단"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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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돌입 이후 의료진들에게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도록 지침을 하달했다는 논란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국립의료원은 18일 오후 각 의료진들에게 성분명 처방시 환자의 동의를 받고, 성분명 처방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자필 서명하도록 하는 성분명 처방 지침 시달했다는 논란과 관련, "사실이 아니며 논의해 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17일 성분명 처방 돌입 이후 의료원 내에서는 의료진들이 성분명 처방 대신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의 경우 서명을 받고 명단을 작성한다는 말이 나돌았다. 의료원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제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에게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해 본 적도 없다"며 "또한 의료진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지시 및 지침을 시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성분명처방 거부환자 명단 작성은 상품명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재진료시 성분명 또는 상품명 처방에 대한 설명 및 환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반복해 설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자필서명 논란은 국립의료원이 의료진에게 성분명 처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환자에 한해 자필서명을 받도록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돼, 성분명 처방의 '반강제' 논란으로 불거졌다.
하지만 국립의료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성분명 처방을 거부하는 환자를 명단으로 작성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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