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환자 자필서명, 확인되면 적극대응"
- 류장훈
- 2007-09-21 06:30: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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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상임이사회, 성분명 처방 등 현안 대응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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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립의료원이 성분명 처방 시행 과정에서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 명단화 했다는 논란에 대해 의협이 사실 확인시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7시 상임이사회를 갖고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20일 이에 앞서 국립의료원은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상품명 처방을 원한 환자에 대해 명단으로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필서명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이는 반복적인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자필서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환자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품명 처방을 원한 환자를 리스트로 작성한 자체로도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이 직접밝힌 '환자의 선택권 부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협 집행부 관계자는 "일단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립의료원이 상품명 처방 요구 환자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확인된 것"이라며 "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으로서 온당치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의료법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대국회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솔선수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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