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식약청 잇따른 승소…제약계 암운
- 가인호
- 2007-11-10 06:53: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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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동구제약 등 7개사 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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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건수가 미미 하다 하더라도 생동시험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가 당연하다는 판결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근 선고되고 있는 생동소송결과 동아제약과 신풍제약을 제외하고 모두 식약청 승리로 이어지고 있어, 법원이 생동소송과 관련 사익보다 국민건강을 위한 공익적인 측면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행정법원은 9일 동구제약 등 7개 제약사(소송대리인 한승)가 제기한 '품목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해당업소는 유영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동구제약, 제이알피, 파마킹, 위더스메디팜, 한국넬슨제약 등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식약청에 제출된 시험결과보고서에 조작된 부분이 있는 이상 생동성 시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시자료도 생동성 시험에 따른 진정한 결과물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에 보관해 두었던 시료를 사후에 다시 시험한 결과 실질적으로 생동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경제적 손실이거나 경제적 손실로 환원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해,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의 유통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이 침해받게 될 위험과는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원고들의 손해는 시험기관과의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생동조작소송에서는 조작 건수가 미미한 품목도 포함됐으나, 모두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이어징 소송결과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 소송대리인인 전순덕 변호사는 "재판부는 공익과 사익을 이익형량하여 보았을 때, 의약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앞서의 식약청 승소 판결에서의 판단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의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식약청의 승소판결이 나온다면, 국민보건이라는 공익을 더 우선시해 식약청의 허가취소처분 등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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