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약국 본사업 국비·지방비 비율 산정법 고민해야"
- 이정환
- 2023-11-09 06:20: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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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평가, 타당성 확인 수준 그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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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판매 이력이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본사업 전환 타당성을 확인하는 수준의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넘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반영하라는 주문도 뒤따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야간·심야 시간대 경증환자에게 복약상담을 제공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내년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3억400만원(11.2%) 증액된 30억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약사 인건비가 기존 시간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 게 예산 증액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서 공공심야약국의 정부·지자체 지정·비용 지원 근거가 확보되는 동시에 개정법 시행일인 2024년 4월 19일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원 방식을 변경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에 앞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대별, 효능군별 판매이력 정보를 분석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문위원은 이미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본사업이 확정 된 만큼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단순히 본사업 도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진행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본사업 이행 방식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전문위원은 공공심야약국 판매이력이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기본적인 평가를 넘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으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고와 지방비 매칭 비율 산정 방식에 대한 검토 결과도 반영하라고 했다.
진 전문위원은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본사업에 반영해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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