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약국, 연말연시 봉파라치 조심해야
- 김정주
- 2007-12-27 12:25: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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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해소 음료-온음료 판매 많은 시기 기승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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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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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회용 무상봉투 규제를 33㎡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또는 나홀로약국이 봉파라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사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숙취해소 음료나 따뜻한 드링크가 많이 팔리는 연말연시에는 봉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기 십상이기 때문.
아울러 손님이 북적이는 시간을 노려 드링크를 나눠 담아달라고 한 후 혼란스런 틈을 타 영수증을 요구, 포상금을 타내는 봉파라치들에게 특히 33㎡ 미만이 대부분인 나홀로약국과 더불어 심야·당번약국은 타깃으로 삼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같은 33㎡ 미만 사업장이라도 단순히 물건을 계산해 파는 슈퍼나 구멍가게와 복약지도 등 제품 설명으로 인한 손님 응대 시간이 긴 약국과는 차이가 있다.
게다가 나홀로약국의 경우, POS 시스템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자칫 영수증 발급에 봉투 값을 미포함하거나 그냥 가져가는 손님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도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1회용 무상봉투 규제는 각 자치구마다 개별 시행하고 있어 시군구 조례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33㎡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각 자치구에 일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며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 시행여부와 처벌 수위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로 일부 자치시군구는 시행하지 않거나 설사, 하고 있더라도 봉파라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제주시의 한 동네 슈퍼를 상대로 “무상 비닐봉투를 제공했다”며 신고한 봉파라치에게 제주시가 포상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성북구의 한 약사는 “약국 경력이 오래된 약사도 눈 뜨고 당하는 마당에 33㎡ 미만의 나홀로약국이나 여약사들이 있는 심야나 당번약국은 걱정이 안 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1회용 무상봉투 규제 및 처벌 수위에 관한 문의는 해당 구의 청소행정과에 문의해 알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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