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취급 병의원·약국 7곳 적발
- 이상철
- 2007-12-28 11:55: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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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업무 정지기간중 처방전 발행·조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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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해 업무가 정지된 기간 중에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의료기관 6개소, 약국 1개소등 7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병·의원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고, 약국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를 조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당 법률에 의한 가중처분으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의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행정처분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실시됐다.
식약청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의법 업소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며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했을 경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처분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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