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년도 심사지침 22항목 변경·삭제
- 박동준
- 2007-12-30 19:09: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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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고시 시행 등 원인…내달 1일 진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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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세부사항 고시가 시행되는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등을 포함한 심사지침 22항목이 변경되거나 삭제됐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현재 운영 중인 심사지침 일제 정비와 신상대가치점수 행위항목 재분류 등과 관련해 기존 심사지침 가운데 3항목을 변경하고 19항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제된 항목에는 내년 1월 1일부로 세부사항 고시가 시행될 예정인 ▲격리실 입원료 ▲보육기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요추부의 최소침습추간판제거 ▲치근낭상병으로 치근낭종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시행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신경특이에놀라제검사(Neuron Specific Enolase, NSE)의 적응증, 화상에 허바드 욕조요법(Hubbard Tank) 인정여부 등 5항목에 대해 심평원은 발생빈도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지침을 삭제하고 사례별로 인정키로 했다.
변경된 항목 가운데 급성질염에 자궁경부 약물소작술은 자궁경부에 외번(eversion)외번이나미란(erosion)미란이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만 급성질염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분화됐다.
한편 이번에 변경된 심사지침은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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