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확대
- 강신국
- 2008-01-06 19:08: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원예산 28% 증액…4만4000여명 혜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6일 서비스기 확대되면 지원대상도 지난해 3만7000명에 비해 18% 증가한 4만4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예산도 전년비 28% 증가한 25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소득확인 서류를 갖춰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4만6000원으로(서비스 가격 61만3000원의 7.5%)으로 책정됐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5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6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7냉담한 주가와 실적 부진…메디포스트, 해외서 돌파구 모색
- 8법원 "가중평균가 아닌 상한가 착오 입력, 부당청구 아냐"
- 9혈액투석의 시작 '투석혈관로', 생성부터 치료 연속 관리 중요
- 10와이에스생명과학 '자모다정' 성상 부적합 우려 자진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