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제·품질부적합 약품 관리 강화
- 이상철
- 2008-01-18 09:37: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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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2008년도 '제조 유통관리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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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량포장제도 정착을 위한 중점 지도와 점검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또 유통초기(1년이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제조업소별 자율품질점검제 도입 및 품질부적합의약품 등의 회수·폐기 강화 등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월31일자로 의약품 등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감시분야, 표시·광고 점검, 유통관리, 품질관리 등 의약품 등의 사후관리 전 분야에 대해 올해 주요 시책을 담은 "2008년도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올해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서는 문제업소 등 취약분야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품질부적합의약품등 회수·폐기 강화 등 저비용·고효율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달라진 주요 계획 내용으로는 ▲화장품전성분표시제(08.10) 시행 및 의약품 소량포장제도 (‘06.10) 정착을 위한 중점 지도·점검 실시 ▲유통초기(1년이내 수거) 수거검사 실시 및 제조업소별 자율품질점검제 도입 및 품질부적합의약품등의 회수·폐기 강화 등 품질관리 강화 ▲사이버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로 온라인상의 불법유통 의약품등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단체 협조강화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24일부터 이틀동안 아모레퍼시픽 인재개발연구원에서 6개 지방청 및 각 시·도 약사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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