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 해외의약품 유통 꼼짝마"
- 천승현
- 2008-04-15 12:02: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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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소비자원, MOU 체결…6월까지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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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소비자원이 불법 의약품 등의 유통을 근절키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불법 의약품·먹거리 등의 단속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불법 물품 수입 과정에서 양 기관이 상호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근 소비자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수입산 의약품·먹거리 등의 반입으로 국내외에서 피해사례가 증가하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2005년 96건, 2006년 350건, 지난해 52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번 협약의 체결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및 피해환자를 치료한 병원, 소방서 등으로부터 수집한 불법수입 물품 정보를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관세청은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통관단계에서 불법물품의 추가 수입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수입 물품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관세청과 소비자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는 6월까지 불법 수입 의약품, 화장품, 장기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위해물품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별단속은 일반화물,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등 수입 및 유통 경로를 구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47개 세관에 총 120개의 단속팀을 구성·운영, 통관 및 유통 단계에서 전방위로 진행된다.
단속에서는 식약청 안전성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식품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허위신고하는 불량·가짜 물품 등의 적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세관별로 관세사, 포워더, 창고업체 등 무역업계 종사자들과 '불법물품 정보 교류회'를 운영, 민간부문 및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관세청 허용석 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불법 의약품 및 먹거리 불안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박명희 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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