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13개소 인증
- 이혜경
- 2023-12-27 10:45: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번 간담회에는 KAHF 인증제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진흥원(주관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평가기관), 인증의료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개 인증기관의 인증서 전달 및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13개 인증기관은 성광의료재단 차여성의원,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의원, 부산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삼육부산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의료법인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의료법인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 이동훈연세정형외과의원, 인천세종병원, 제이케이성형외과의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이다.
올해 조선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곳을 포함, 총 6개 기관이 신규 인증을 받는 등 최근 정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에 힘입어 KAHF 인증제도에 대한 유치의료기관의 관심이 높아졌다.
KAHF 인증제도는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 인증해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인증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4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회 참가지원,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당연지정,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홍헌우 기획이사는 "올해로 4주기가 시작된 KAHF 인증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고, 법무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당연 지정 등 평가인증에 따른 부담은 완화시키고 혜택은 다양화 하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어 뜻깊은 한해"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수렴 내용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KAHF 인증제도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3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6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9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10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