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이제는 개방하자
- 박철민
- 2009-04-01 06: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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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에는 산적한 현안이 많다. 복지위에는 관련 법안 379건이 잠들어 있다. 추경 예산안 의결도 예정됐고 지난 2월 마무리 짓지 못한 복지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도 받아야 한다.
복지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 운영방식이다.
지난 17대 국회와 달리 이번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전문위원실 직원 업무 하나가 더 추가됐다. 회의실에서 기자를 내보내는 일이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회의인 만큼 회의록도 남는다. 비공개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회의 내용이 즉시 보도되는 것은 엄격하게 막고 있다.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취재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안홍준 위원장은 예외다.
대중의 관심이 높은 현재 시점에 보도되는 것은 반기지 않는 셈이다. 회의록은 길게는 한 달 후에 공개된다.
이 때문인지 회의 진행도 원활하지 못했다.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른 법안을 논의 순서에 가장 위로 올려 시간만 허비하다 남은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고 끝냈다.
또는 오전에 시작한 회의를 밤 열시를 넘겨 끝냈지만 안건을 전부 논의하지 못하기도 했다.
16대부터 국회에서 근무한 한 관계자는 간사 협의를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미리 조율하고 회의에 임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줄여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또는 예전처럼 보좌진 협의를 통해 따져봐야할 쟁점만을 남겨두고 법안소위를 진행한 뒤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편 법안소위와는 달리 복지위 전체회의는 원활히 진행된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여야의 충돌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변웅전 위원장의 중재 능력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30일간의 임시국회가 민생법안과 시급한 현안을 제대로 처리해 4월 말 회기 종료시 불쾌한 농담으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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