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금감원·경찰청과 보험사기·불법기관 척결 MOU
- 이탁순
- 2024-01-11 11:03: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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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간 정보공유 활성화…조사·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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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이다.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자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해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또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보험사기와 불법개설기관 범죄 척결,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확신하며, 아울러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조사·수사, 처벌 전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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