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마약 표기 하지마"...부당광고 현장점검
- 이혜경
- 2024-01-23 16:06: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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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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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품에 대마잎을 표시한다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해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8231;광고 등을 점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 8729;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 8729;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 8231;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 8729;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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