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외국인 코로나 약제비 지급…"2월 마무리"
- 강혜경
- 2024-01-24 11:56: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대본 "심사지연으로 지급 차질…오는 29일까지 완료"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외국인 코로나19 약제비 지급 지연과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월 지급을 약속했다.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심사 지연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지만, 오미크론 당시 청구했던 약제비 청구 등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약국가의 불만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외국인 코로나19 약제비 청구 지급 지연 관련 문의 시 관련 내용을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지급 지연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국조차 미지수라는 분위기다.
앞서 중대본은 외국인 코로나19 약제비 지급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접수분에 대해서는 9월까지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두 달 넘게 지급이 지연되면서 약국에서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일부 약국에서는 "오미크론 당시 청구한 외국인 환자 코로나 약제비를 1년 반 넘게 못 받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라며 불만이 나왔다.
당시 질병청 관계자는 "약국 1940여곳이 미지급에 해당된다"며 "순차적으로 심사와 지급을 완료하고 있지만 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외국인 코로나 약제비, 1년7개월째 못 받고 있어요"
2023-11-22 16:46
-
1년 넘게 안나온 외국인 코로나 약제비 9월에 지급
2023-07-28 15:20
-
"외국인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 1년 넘게 못받았어요"
2023-06-12 17: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4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5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6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