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가공품, 건기식 오인 부당광고 138건 적발
- 이혜경
- 2024-02-05 09:04: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해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상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정제& 8231;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가운데 '식품 등의 표시& 8231;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3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7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8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 9경기도약 "약국 표시광고 규제 반대하는 공정위 규탄"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