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동물병원 '진료비 상한액' 규제법안 추진
- 이정환
- 2025-09-19 14:4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의사법 개정…"농림부, 매년 표준진료비 상한 검토해 필요하면 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반려동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매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게 목표다.
1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등 동물진료업 행위 관련 진료비를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규정중이다.
아울러 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를 토대로 반려동물에 가구가 고정 지출하는 비용이 월평균 19만4000원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치는 점에 주목했다.
보험 가입률을 올려 동물소유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맞춰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상한액을 매년 검토해 조정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은 수의사법 제20조의5 표준진료비 조항을 신설해 농림부 장관이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상한액을 정할 때는 동물병원 운영비와 동물약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표준진료비 상한액은 매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동물소유자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