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국립순천대의대·부속병원 신설법 발의
- 이정환
- 2024-06-14 12:41: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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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의대 정원, 100명 이내에서 복지부 장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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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되면서 지역의료 강화를 이유로 지방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 입법이 활성화 할 전망이다.
13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순천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순천의대 병원을 설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은 국립순천의대 입학정원은 100명 범위 내에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국가가 국립순천대 의대 시설·설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과 수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김문수 의원은 전남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설치되지 않아 의사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3년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전국 평균 2.2명 대비 부족하며 정부가 추산한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인원 1만명 중 전남에서만 99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환경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순천대뿐만 아니라 전남권역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추가 확보를 통해 전남 지역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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