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은 간호사 중요 책임"...질병청 권고안 논란
- 정흥준
- 2024-06-28 16:52: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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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병원 등에서 의사 처방→약사 조제→간호사 투약"
-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 의사단체에 공지
- 여당발 간호사법안으로 시끄러운데 질병청 권고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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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발의한 간호법에 ‘투약’이 포함되며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질병관리청이 급성기, 중소, 요양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약의 정의를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질병청이 의료단체 등에 발송한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은 ▲투약준비를 위한 감염관리 기본 원칙 ▲주사제 관리 및 직원안전 ▲의료기관 투약준비 시설, 구조, 장비 및 환경관리 ▲무균조제시설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이 담겨있다.
권고안에 투약이라는 표현이 150회 이상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어, 질병청은 서론에 ‘투약’의 정의를 정리해 놓았다. 또 투약의 경로에는 경구, 설하, 볼점막 내 투여, 비경구투여(피하, 근육, 정맥, 피내), 국소투여(피부, 경피, 점막), 기타투여(흡입, 안구)가 있다고 정의했다.

한편 약사회는 27일 회원 문자를 발송해 “추경호 의원실은 약사회 주장에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여야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한 것에 불만을 표출하며 저지를 위한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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