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 신고...약국 일반약 매출 누락 주의를
- 강신국
- 2024-07-04 15:43: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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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 약국 챙겨야 할 것 많아
- 국세청,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안내...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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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65381;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3년 1기 확정신고 645만명 보다 약 26만명 증가했으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명(21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5만개↑)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국세청이 약국 부가세 신고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일반약 등의 매출 누락이다.
과거 국세청이 공개한 부가세 추징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일반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면세 수입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신용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로 확인돼 일반약 판매 등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것.
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와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신용카드 면세분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면세 수입금액을 초과해 신고한 면세분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세 매출 누락으로 확인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약국에서 추징했다.

먼저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다.
또한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영수증 발행 대상)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도 실수하기 쉬운 사례다. 여기에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도 많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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