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혐의 벗었지만 쓰린 판결...검찰 무리한 수사 유감"
- 강혜경
- 2024-07-11 11:31: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 있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 "산업발전·신약개발 기여한 선도적 사업,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유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1일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대업 총회의장 (전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한국IMS헬스(현 아이큐비아) 등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데 대해 김대업 의장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요 형사 사건 피의자였던 개인과 회사들은 신망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파산 등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지만 그간의 검찰 조사와 재판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 또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시대 착오적 기소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주도했던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
김 의장은 "의약품 사용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업 발전 및 신약 개발 기여 등의 시대 선도적인 사업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기기까지 19개월간의 검찰 조사는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길고 집요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으로, 계속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의 여지가 있는지는 법조계와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참 씁쓸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약정원-IMS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 11년만에 무죄 확정
2024-07-11 11:07
-
약정원-IMS 형사재판 대법원간다...검찰, 상고장 제출
2021-12-30 10:46
-
약정원-IMS 형사재판 반전 없었다...2심도 무죄 선고
2021-12-23 15: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