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입영안내문 '안전상비약' 표기, 일반약으로 변경
- 김지은
- 2024-08-12 10:25: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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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국방부·공군 교육사령부에 시정 요청…변경 통보 받아
- 안전상비약 상품명 삭제...효능군명 기재로 변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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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군 입영 장병들에 배포되는 안내문에 ‘안전상비약’이 명기돼 약사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국방부와 소통해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12일 최근 공군 교육사령부가 입영자 안내문에 기재된 특정 상품명(안전상비의약품)이 삭제되고 효능군명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공군 입영 안내문은 입영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구입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입영자나 입영자 부모가 동일한 효능·효과군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약국을 통한 의약품 구입을 차단하고 있어 시정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입영안내문 내용으로 인한 입영자, 입영자 부모와 일선 약국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공군 교육사령부에 관련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지참 가능 품목 구분을 ‘일반의약품’으로 통일 ▲지참 가능한 의약품의 특정 상품명을 삭제하고 효능군명(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으로 표기(효능군 선정 등에 있어 필요시 약사회 등 의약품 전문가 단체 자문)하는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국회 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공군 입영 안내문 중 지참 가능 품목에 기존 ‘안전상비의약품(포장상태 뜯어져 있을 경우 반입 불가)’를 ‘일반의약품(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각 포장단위 1개’로 개선했음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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