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드론 배송에 약사회 대응…정책홍보 영상서 삭제
- 김지은
- 2024-08-25 16:09: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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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배송 홍보 영상에 ‘의약품’ 포함 약사회, 공주시에 확인 조치
- 공주시, KTV 측에 관련 내용 수정 요청…영상서 의약품 삭제
- 약사회 “공주시, 사업 내용에 의약품 포함 안된 것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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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KTV국민방송에서는 정책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지번 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 중 한곳이 공주시가 사업을 소개하면서 드론 배송 물품 중 의약품을 포함시켜 소개해 논란이 일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관련 사실이 확인된 즉시 공주시 측에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공주시 요청으로 관련 영상에서 드론 배송 물품에 대한 부분은 삭제 조치가 진행됐다. 실제 해당 영상에서는 공주시 측이 이번 사업에서 기존 의약품 등을 포함한 드론 배송 대상 물품과 관련 부분이 삭제된 상태다.
약사회는 또 공주시를 통해 현재 의약품이 드론으로 배송되지 않고 있으며, 담당자의 실수로 영상에 대상 물품으로 소개된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9월부터 이번 사업 시행 주체인 국토교통부를 통해 배송 물품으로 구급함이 전달될 예정이지만, 구급함에 포함될 물품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영상이 확인되고 바로 공주시 담당자 측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약사법상 의약품 배송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담당자 실수로 영상 내용 중 의약품이 포함됐다는 답을 들었다”며 “8월부터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약국에서 일반약이나 처방약을 구매 대행해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증사업 시행 주체인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면서 심장충격기, 구급함을 제공 범위에 포함시켰고, 9월 중 관련 물품이 전달될 것으로 안다는 답도 들었다”면서 “현재로서는 지자체도 구급함에 포함될 물품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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