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4일부터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실시
- 김지은
- 2024-08-30 09:49: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에서 점검 가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2024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통합 홈페이지에서 ‘2024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배너를 클릭한 후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에 접속, 대한약사회 통합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해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를 클릭하고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점검 과정에서도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점검이 제외된다. 단, 모든 약국에 해당되는 10개 필수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선택이 불가능하다.
조은구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는 약국 손실 예방과 약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만큼 회원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당부드린다”며 “매년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회원 약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참여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점검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로서 매년 소속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동이다.
자율점검 참여 약국이 약사회에서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면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 실태점검이 1년간 면제된다.
한편 관련 문의는 대한약사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콜센터(02-3415-7640)로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