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시도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 말라"
- 영상뉴스팀
- 2014-07-25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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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 복지부 유권해석 공문 보내..합법화 쐐기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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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없다는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지난 23일 보건행정과 약무담당자 앞으로 보낸 공문에는 '현행 법령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복지부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합법화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약사회는 이와 함께 일반약 판매에 협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별도의 성명도 발표 했습니다.
한약사회는 24일 성명에서 "한약사 업권수호와 직능발전을 위해 협회가 일반약 판매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약사회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로 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관련자 문책과 한약사 처벌을 위한 약사법개정 움직임을 보인데 대해 맞대응을 시사한 것입니다.
한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약사제도 일원화 추진 등 약사회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약사단체에서 지속적인 민원제기 및 고발 등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해 왔다"며 적극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약사회의 이번 지자체 공문 발송은 형식적으로는 한약사 업무지도에 참고해 달라는 당부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을 단속주체인 지자체에 명확히 인식 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어 약사회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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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규정 없다"
2014-07-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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