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약 정부공급분-도매구입분, 조제·청구 '이렇게'
- 강혜경
- 2024-10-25 11:14: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공급분-담당 기관만, 도매구입분-모든 약국서 구입·조제
- 청구SW 업데이트 필수…도매구입분은 11월 4일부터 청구
- 급여기준 미충족 비급여처방은 '전액 환자 부담'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당분간 정부공급분과 도매구입분, 전담약국과 비전담약국 등이 혼재되기 때문이다. 코로나 치료제 취급과 관련한 일선 약국 문의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하자면 오늘(25일)부터는 도매구입분에 대해 자유롭게 구입·조제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공급분이 남아있다 보니, 정부공급분 재고 소진시까지 시중도매구입분 처방 및 조제가 한시적으로 병행 유지되는 것이다.
도매구입분의 경우 약값은 4만7090원으로, 팍스로비드 구입가의 5% 수준이다. 조제수가는 조제료의 30%가 적용되며 전국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급여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비급여 처방(100/100처방전 포함)도 가능하다. 이 경우 약국에서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공급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정부물량 조제시 1000원의 인센티브가 유지된다. 인센티브는 요양급여비용에서 4만6090원만 공제되는 방식이 차용된다.
정부공급부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하지만, 조제는 기존 담당약국에서만 가능하다.
약국에서는 정부공급물량 재고를 우선 조제하고 정부공급물량 소진 이후 도매구입분을 조제하면 된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가에 PIT3000과 PM+20 같은 청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정부물량과 시중유통물량을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며 "PIT3000, PM+20 기준 '팍스로비드 약품코드 입력시 정부물량/시중유통물량 선택 팝업'이 표출된다"며 "정부물량으로 조제하고 나서 시중유통물량을 선택해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심사결정시스템이 현재 개발중으로, 11월 4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오늘부터 코로나약 건보적용...모든 요양기관서 처방·조제
2024-10-24 17:47
-
사용기한 임박한 코로나약…정부도 약국도 재고 고민
2024-10-22 16:44
-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 건강보험 급여 적용
2024-10-23 11:14
-
코로나 전담약국 없어진다…본인부담금도 2910원 인하
2024-10-21 18:00
-
코로나치료제, 25일부터 건보적용…약국 기존 재고분은?
2024-10-14 14: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