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중대 동문회 기싸움…동문회장 경고 조치
- 김지은
- 2024-12-03 16:58: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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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달 후보 측 대약 선관위에 중대 약대 동문회장 제소
- 단일화 유도 따른 선거중립의무 위반 건…카톡메시지 공개
- 선관위 잠정 경고 조치, 소명 절차…“동문 간 갈등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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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한약사회장 선거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최근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을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했고, 선관위는 심의를 거쳐 정 회장에 대해 잠정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박 후보의 이번 선관위 제소는 중립의무단체인 중앙대 약대 동문회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등 중립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본격적인 약사회장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대 약대 동문회의 후보 단일화 개입 논란이 불거졌던 바 있다.
지난 7월 경 중대 약대 동문회 고문단 주도로 당시 동문인 최광훈, 박영달 후보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이후 동문회 차원에서 한, 두차례 더 최, 박 후보와 함께 만남의 자리를 가졌고 양측 모두 출마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협의가 결렬된 바 있기 때문이다.
중앙대 약대 인사들에 따르면 지난 9월 회동 이후 후보 등록까지 단일화를 위한 동문회 주도 만남이나 별도의 협의자리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박 후보가 중대 약대 동문회 직원이 최광훈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것을 두고 동문회장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선관위에 동문회의 중립선거의무 위반으로 제소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는 동문회장과 개인적으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내용은 최근 선관위가 동문회장 측에 잠정 경고 조치에 따른 소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장 본인뿐만 아니라 중앙대 동문회 인사들에도 알려지게 됐다.
이번 상황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동일 약대에서 2명의 약사회장 후보가 나온 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특히 후보가 동문회나 동문회장을 문제삼아 선관위에 제소하는 상황 역시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번 제소 건에 대해 규정에 맞게 심의해 처리했다면도 모교 동문 간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이번 제소 건을 다른 제소 건과 달리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선거 과정이기는 하지만 모교 동문회장을 제소 하는 상황이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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