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코로나치료제 본인부담금, 과세 대상서 제외
- 김지은
- 2024-12-06 16:00: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질병청으로부터 '과세 대상서 제외' 회신 받았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5월 1일부로 코로나 치료제 무상 지원이 종료되면서 코로나 치료제 조제 담당 약국에서는 국가 무상지원 물량 조제 시 환자로부터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수납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약사회는 해당 매출(카드매출 등)은 약국 사업소득과 무관한 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에 제기해 불합리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적극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협회 건의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해 왔다”고 전했다.
한갑현 대한약사회 직무대행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선 약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 노고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약국 현장에서의 민생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내용과 관련 16개 시·도지부에 ‘국가 무상지원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사업소득 과세대상 제외 안내’ 공문을 발송해 관련 사항을 전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2"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3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4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5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6"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9인제니아 "MSD 편입 신약, 후기 임상 자체 추진 목표"
- 10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매체부문 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