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01:18:37 기준
  • 성분명
  • AI
  • GC
  • #염
  • 임상
  • #급여
  • 데일리팜
  • #제약
  • 유통

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답변] : 폐업시 문의점..
    A답변 대기중
    2003-08-14
    Q[답변] : 폐업시 문의점..

    약국을 폐업할때 어디어디 신고하는가요?
    우선 보건소와 세무소는 필수로 알고있는데요,
    나머지 심평원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신고후에 바로 그 다음날부터 약국근무(페이약사)가 가능한지도 알고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세무와 관련된 폐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소에 약국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약국이 폐업되었다는 약국폐업확인서류를 받으실텐데 이를 사업자등록증원본과 함께 약국사업장관할 세무서에 페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반품약등의 세금계산서를 반영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보험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탈퇴신고도 각 기관에 하셔야 하겠지요.

    세무이외의 사항이라 심평원에 어떻게 하는지는 다른 약사님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절차를 끝내면 그 다음날부터 근무약사로 출근이 가능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부가세환급에 대해
    A답변 대기중
    2003-08-14
    Q[답변] : 부가세환급에 대해

    약국을 새로 개업했습니다.
    개업한 후 첫번째 부가세 신고에 한해 약품구입부분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 인지요?
    사실이라면 일반약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을 받으시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즉,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되겠지요.

    조제약인 전문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인 매약에 해당하는 일반의약품이 그 대상입니다.

    임차료, 인테리어비용등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총매출액중 매약비율만큼만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4월 25일, 10월 25일) 또는 확정신고시(7월25일, 1월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A답변 대기중
    2003-08-11
    Q[답변] :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난 3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투기지역이구요.

    실거래가의 3분의1도 안되는 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양도세를 덜 낼수 있나요.

    -------------------------------------------------------------
    아직 양도하신 것은 아닌 것 같군요.
    양도세는 양도할 경우에 무는 세금입니다.

    물론 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현명하신 선택이겠지요.

    그런데 취득하면서 관할구청 또는 시청에 취득세 신고시 들어간 기준시가를 말씀하신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고, 실제 취득한 금융거래를 확보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컨대, 검인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과표로서 1억원을 신고하였고, 실제 3억을 주고 취득하였다면 취득과표 1억원은 전혀 세무서와 상관없는 자료이므로 이를 무시하셔도 되며, 금융거래 3억원의 근거만 있다면 이를 인정하여 줍니다.

    다만, 상대방(양도자)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될 경우와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약사님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거나 1년 미만 보유후 양도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역추적으로 양도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양도세는 국세이므로 세무서관할이지만 취득세등록세등은 지방세이므로 구청 또는 시청에서 관할합니다. 따라서 이의 관할은 구분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가까운 조세전문가에게 상담하시면 현명한 대처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주민세 환급 받았습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8-06
    Q[답변] : 주민세 환급 받았습니다.

    저도 양식을 몰라 마포구청 담당자와 통화하니 환부청구서 필요 없다고 해서 나머지 서류만 보내고 환급받았습니다.
    통장사본에 약국 전화번호는 꼭 기재하라더군요.

  • 약국세무
    Q[답변] : 근무지 변경에 따른 필요서류
    A답변 대기중
    2003-08-05
    Q[답변] : 근무지 변경에 따른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근무약사로 있다가,
    다시 다른 곳에서 6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근무약사로 있다가, 9월초에 제 약국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원래 1월부터 있었던 곳을 그만둘때 세금관련한 서류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어떤 서류를 어디에서 부탁드려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1.6~6.14까지 근무한 약국

    근속 및 퇴직한 근거로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2. 6.16~8.20까지 근무한 약국

    한 고용주밑에서 3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용직근로자로서 처리하면 더 절세가 됩니다.
    만일 이를 정규직으로 신고하였다면 전약국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소득이 내년 5월달에 또 합산되어 세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이는 일용직으로 해서 신고하도록 대표약사님께 말씀드려보세요..
    아마 현 약국에서도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4대보험료 가입도 법적으론 대상이지만 정규직보단 더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현약국에서도 각종 부대비용을 줄일수 있어 절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9.1~12.31까지의 약국소득

    동 소득에 대하여는 개업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서 사업소득세 관리를 하셔야 하며, 세무사에게 기장의뢰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갑근세여....
    A답변 대기중
    2003-08-05
    Q[답변] : 갑근세여....

    제가 만약 근무하고있는 약국에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고 관두는 경우 다음에 가는 곳에서 그곳에서 약국을 다녔던 얘길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갑근세 및 원천징수세액은 미리 다 그쪽에서 한것으로 되는 거맞죠?
    잘 몰라서리 두서없이 적습니다.
    -----------------------------------------------------------------
    소득세는 누구나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하여 세금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시고 이직하시는 경우에는 새약국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전약국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5월달에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전 약국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A답변 대기중
    2003-08-05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메일로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포괄양도양수하는경우의 신고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부탁드립니다.
    ---------------------------------------------------------------
    포괄양수도계약서 멜로 보내드렸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았을때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A답변 대기중
    2003-08-02
    Q[답변] :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 약국입니다
    지난해 조제료는161,020,940 보험약가 261,616,148
    비보험약가 1,347,418 총약제비 424,026,018 청구액
    321,700,710 본인부담액 102,325,308 입니다
    총경비는 6000만원이었고 일반약품 부가세는 월340,000 원이었습니다. 기부금500만원 국민연금 월22만원(그런데 세무사사무실에 있는 자료는 월12만원으로 되어있더군요 이럴경우 구제책은 없나요?) 그리고 저는 여약사이고 장애3급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내야하는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이건 제 불찰이기도 한 부분인데요 부모님 부양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님75세 아버님82세이십니다
    이건 대책이 없는 건가요?그리고 점표세는 월120만원인데
    50만원으로 계산되어있더군요

    -----------------------------------------------------------------
    [답변1] 세무사사무실과는 의사소통이 정확해야...

    세무사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약국에서 경리여직원을 채용하시고 직접 기장하신다면 약사님이 원하는 자료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실질 그대로 장부가 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리여직원을 채용하는 약국은 없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세무사사무실에 외주를 주는 입장인데, 이러한 상황하에 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과 정확하게 맞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참 힘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하실려면 약사님과 세무사사무실의 의사소통이 정확히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제매출은 약 4억정도이나 매약매출은요?
    그리고 세액계산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저희들이 계산하기란 좀...
    다만, 납부하신 세금이 많다, 적다 정도로..


    [답변2] 장애인 공제

    장애인은 추가공제 10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사항이므로 아마 적절한 신고가 되었겠지요.


    [답변3] 경정청구(환급신청)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1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과 경비가 충분히 실질대로 입력되어 실질적인 세액이 계산될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이 관행이고 현실입니다.
    이는 담당세무사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월세가 120만원일지라도 50만원이라는 것은 아마 세금계산서가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것 같아요.
    세금계산서가 120만원 짜리 발행되었는데 50만원으로 신고되었다면 이는 세무사가 잘못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료 세금계산서대가 50만원짜리가 발행되었다면 이는 건물주의 잘못이고 또한 약사님도 정확한 세무상담을 하였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도움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7-31
    Q[답변] :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에 간이사업자로 약국을 시작했는데 세무사의 권유로 5월1일자로 일반사업자로 바뀐 약국입니다..
    이번에 처음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일반매입이 2천만원, 공제받지못할 매입 세액이 4천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친구말로는 일반매입은 매약+전문약이라고 세무사가 잘못작성한 거라고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재고의약품이 포함되서 그런다고 하는데 어느쪽이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사가 일반으로 해야 환급받을 금액이 많을 거라해서 바꿨는데 환급액도 16000원이 고작입니다..(이제와서 4월에 산 자동차와 간판,인테리어는 환급을 못 받는다고 그럽니다.)
    어떤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아니면 다시 간이로 바꾸면 어떤지요..(매약 매출은 5월 6월 합쳐서 676.364원, 조제약매출은 한달에 800만원에서 900만원입니다.)

    ---------------------------------------------------------------
    질문사항이 좀 애매한 관계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약분업후 약국의 추세가 조제전문으로 가는 만큼 일반약의 매출이 처방전매출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신고하구요.

    한편, 처방전매출에 관련된 전문약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처방전매출과 일반약매출의 기여정도를 알수 없는 인테리어, 간판, 임대료등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은 매출규모에 비례하여 공제하므로 처방전매출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때 일반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지요.

    따라서 일반약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약국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1년 경과한 뒤 간이과세자의 매출규모(매약매출 4,800만원)에 미달할 때 간이로 자동 전환됩니다.

    약국은 약국의 거래특성을 알아야만 올바른 세무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나 절세면으로나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항상 질문만 하네요...^^
    A답변 대기중
    2003-07-30
    Q[답변] : 항상 질문만 하네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매입세액에서 전문의약품 매입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기재하는데...제 생각에는 전문의약품은 처방조제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의료보험 청구액에서 원천징수에 의해 세액이 이미 부과되는것 아닌가요...?? 그럼 근데 오히려 공제 받지못할 세액이라니...이미 세액이 부과되는 의약품이라면 공제 받을 세액이라고 해야되는건 아닌지..
    왜 공제받지못할세액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이번에 혼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많이 배운것 같은데...아직 개념이 확실히 정리가 안되서 질문합니다...죄송합니다..제가 넘 무식해서..^^

    -----------------------답변-------------------
    약사님께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혼동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이 되는 것이지 소득세법상으로는 조제하한 약값(조제매출액에 포함)에 대하여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