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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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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A답변 완료
    2007-05-07
    Q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제목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약국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 2007년
    5월 31일


    2. 해당과세기간 : 2006년 1월 1일 - 12월 31일


        (위 기간에 개업하신 경우 개업일 - 12월 31일까지
    약국사업소득 포함)


    3. 준비자료


       1) 상기과세기간중 근무약사로 근무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상기과세기간중 이전 약국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등 다른 소득        이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서와 매출, 비용증비서류


       3)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요양급여비       지급
    내역통보서”(2005년도분과 2006년도분중 2006년 발생된 조제매출
          관련내역)


       4)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의료보호 청구액(지급액),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보훈보험 및 비보험 조제매출, 일반매약매출(부가가치세 신고서상으로 참
          고 가능) 


       5)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약국관련 임차료, 관리비, 식대, 신용카드매출수수
          료,접대비, 기부금, 공과금등의 영수증


       6)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약사회비, 재산세(자가인 경우), 종합토지세
         (자가 인 경우),
     개국약사 명의의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주유대, 주
         차료등의 영수증


       7)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약국관련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내역 및 기타 온라
           인 송금으로 지출된 기타비용


       8)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전화료, 인터넷 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등 영수증


       9) 기타 인테리어, 간판, 에어컨, 히터, 컴퓨터 등 고정자산 투자비용 영
          수증   


      10) 사용자부담 국민건강보험료, 고용, 산재 보험료


      11) 개국약사 본인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 연금저축통장 사본


      12) 개국약사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애인 여부 등


      13) 사업자 주소 이전 시 주민등록등본1통

      14)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장사본
      15)기타
    필요서류
     
    김헌호
    세무사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4대보험과 소득세절감 비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5-03
    Q4대보험과 소득세절감 비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4대보험 절감을 위해 인건비를 실제보다 약간 낮게 신고하는 관행이 있는걸로
    압니다..
    근데 소득세 절감되는 걸 생각하면 제대로 신고하는게 낫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를 연 2400만원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이 약 360만원 나오고
                  인건비를
    연 3600만원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이 약 540만원 나온다고 할 때
    인건비를 모두 비용처리하면 소득세 절감액은
    2400만원에 17%는 408만원, 3600만원의 17%는 612만원으로
    4대보험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2400만원이면 소득세 절감액이 4대보험 신고액보다 408만원-360만원으로
    약 48만원이 많고
    3600만원이면 소득세 절감액이 4대보험 신고액보다 612만원-540만원으로 약 72만원
    많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을 절감하기 위해 인건비를 낮게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인건비를
    많이 신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제 계산에 혹시 오류가 있는지 ,, 세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좋으신 비교를 예로들어 질문하신 것으로 유익하신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약국의 대표약사님들께서는 실제로 지급하시는 인건비보다 4대보험부담때문에 낮게
     인건비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신 경우처럼 인건비 신고액의 15~16%를 4대보험료로 부담(대체로 부담액의
    1/2 정도는 고용주 부담, 나머지 1/2 정도는 근로자 본인부담임)하셔야 하므로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건비 신고액을 낮추는 것입니다만 세법상 이론적으로는 인건비
    신고액을 낮춤으로서 절약되는 4대보험료와 실제인건비 지급액과 신고액의 차이금액에
    대한 소득세 절감분을 비교하여 부담하는 4대보험료가 크다면 인건비를 낮게 신고하고
    소득세 절감분이 크다면 4대보험료를 부담하고라도 실제대로 인건비를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그 간단한 판단방법은 대표약사님이 인건비 신고액의 15~16%의 4대보험료를 전부
    부담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소득금액이 어느 구간의 소득세율
    적용구간인가를 판단하여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26%(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시) 또는
    35%(소득금액이 8천만원 초과시)가 된다면 실제금액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이
    세법상 이론적으로 더 나으신 것이고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8%(소득금액이 1천만원이하)이하이면
    인건비 신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17%(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이면 별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내용의 대전제는 약국의 매출 및 약값, 임대료, 인건비, 기타 판관비등
    모든 비용을 실제로 계상하여 실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매출액과 모든 비용액을 실제대로 계상하여 실제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출액대비 일정율의 소득금액을 맞추어 신고를
    하게되면 상기의 비교판단내용은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약가비율이 아주 낮고 실제 지출되는 비용도 많지 않아서 실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매출규모가 비슷한 다른 약국의
    소득금액으로 맞추어 신고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추가로 비용이 인위적으로 계상되는
    상황하에서 상기의 내용비교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겠지요. 그것이 세법이론과
    현실과의 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유의할 점은 ?
    A답변 완료
    2007-05-03
    Q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유의할 점은 ?




    제목 없음




    약국을 작년에 개업해서 올해 처음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걱정이 됩니다.
    세무사무실에서 비용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 데 약국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 것중
    빠뜨리기 쉬운 것은 무엇이 있나요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소득세 신고를 매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약국의 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약국의 주요경비는 약값, 임대료, 인건비, 4대보험료, 식대등으로서
    지출되나 인건비의 경우 4대보험료 부담때문에 실제 지출되는 인건비 금액보다 인건비
    신고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4대보험료의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고용주 부담분만 약국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인약사님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료의 경우에도실제지급하는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용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최대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약국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비용으로 빠뜨릴 수 있으니
    신용카드 매출이 많이 있는 경우 꼭 신용카드 매출 수수료를 비용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때때로 지출증빙없이 계좌이체로 약국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계좌이체된 통장사본을
    복사하시고 그 옆에 지출상세내역을 기재하셔서 이를 근거로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인건비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약국경영과 관련한 대출금 이자도 계좌이체된 내용을 근거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약국관련
    비용지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등 적격증빙을 모아두셔야 하고 증빙등의 근거가 없어도 계좌이체내역등을 근거로 하여 비용계상할
    수도 있는 것이니 계좌이체시 그 내역을 기재하시고 통장내용을 복사하시어 보관하시면 비용계상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참고로 미래세무법인에서
    발간한 약국세무자료집의 내용중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
    미래세무법인---------------------인용---------------------
    8. 약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에서의 필요경비란 약국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매출)을 얻기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증빙서류의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통장
    계좌이체 내역등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상 약국영업과 관련하여 비용지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등을 수취하여야 하며
    지출비용이 거래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등을 수취하여도 무방 합니다. 특히 지출비용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개국약사님 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하는 것이 지출 근거를 남길 수 있어 나중에 지출 증빙에 대한 소명이 나온다면 유리할
    것입니다.8-1. 다음의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1)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쓰인 약값 ·인건비,
    식대등- 판매한 일반매약, 처방조제약의 매입가액과 그 관련비용(약봉투등)- 봉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등 고용약사,
    직원의 급여- 식대 2) 약국경영을 위한 수선 ·관리 ·유지비- 약국경영과 관련있는 일정한
    제세공과금(전기료, 수도료, 전화요금, 가스요금,세콤비용,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료 등)- 약사회비, 도서신문구입비 등 -
    사업용 자산(개국약사의 자동차)의 재산세, 자가약국상가의 재산세 등- 개국약사의 차량유지비(주유대, 주차료등)3) 각종
    보험료- 사업용 자산(개국약사의 자동차)의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한 손해보험의 보험료- 4대보험관련 개국약사님(고용주)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 고용주 부담분4) 임차료5) 종교단체등에 기부하는 기부금6) 여러가지 간접적인
    비용- 약국경영관련 대출금 이자- 사업용 고정자산(인테리어, 에어컨, 컴퓨터등)의 감가상각비- 회수할 수 없는
    채권(대손금)과 재고자산(재고약)의 폐기손실, 감모손실8-2. 다음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벌금,
    과태료, 세법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감가상각비, 접대비,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직접 약국의 영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



  • 약국세무
    Q제이름으로 약국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A답변 완료
    2007-04-24
    Q제이름으로 약국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이름으로 약국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약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약국하는거에대한 세금은 1년후에 납부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제이름으로 약국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약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약국하는거에대한 세금은 1년후에 납부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답변----------------------약국을 개국하는 경우
    개국약사님이 부담하셔야 할 세금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년 1월 및 7월에 신고 및 납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4월,10월에는 고지납부 또는 예정신고납부하실 수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에는 2007년1월부터 12월까지의 약국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 합산소득금액에 대하여 2008년 5월에 신고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미래세무법인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퇴직금 관련
    A답변 완료
    2007-04-24
    Q퇴직금 관련

    1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있을 경우도 퇴직금제도가 적용 되나요? 5인이상 사업체에 한해서 라고 들은거 같아서요. 만약에 적용이 안된다면 퇴직금 포함 월급여액을 지급해도 되나요? 물론 4대 보험은 가입해 주고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있을 경우도 퇴직금제도가 적용 되나요? 5인이상 사업체에 한해서 라고 들은거 같아서요. 만약에 적용이 안된다면 퇴직금
    포함 월급여액을 지급해도 되나요? 물론 4대 보험은 가입해
    주고요.----------------------------답변------------------------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5인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준다면 이를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금이 아니라 월급여액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미래세무법인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일억원을 자녀 1인에게 줄수 있는방법은?
    A답변 완료
    2007-04-23
    Q일억원을 자녀 1인에게 줄수 있는방법은?

    1. 자녀는 5명이며
    2. 1명의 자녀에게 1억원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주고자 하는 데
    줄수 있는 방법은.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1. 자녀는 5명이며
    2. 1명의 자녀에게 1억원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주고자 하는 데
    줄수 있는 방법은.

    ----------------------답변----------------
    만약 증여로 처리한다면 자녀가 만20세미만인 미성년자인지 또는 성년자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차이가 납니다.

    부모로부터 1억원씩을 자녀 5명이 받는다면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일인당 1,500만원이고 성년자인 경우에는 3천만원이 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자녀가 성년자라고 하고 다른 증여받은 경우가 없다면 증여세법상으로는 각각의 자녀가 신고세액공제후의 납부세액은 630만원이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증여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데 세무 재테크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바람직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수고하십니다^^
    A답변 완료
    2007-04-22
    Q수고하십니다^^

    세무서에서 2006년귀속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를 받았습니다.

    조제매출이 차이가 난다는 건데, 세무서자료는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거고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부가세 신고할 때 조제일을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조제일/청구일/지급일 중 어느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세무서에서 2006년귀속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를 받았습니다.

    조제매출이 차이가 난다는 건데, 세무서자료는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거고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부가세 신고할 때 조제일을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조제일/청구일/지급일 중 어느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약국의 처방조제매출 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시기는 아래의 인용된 국세청 서면질의 답변내용에서와 같이 처방조제한날 (의료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수입금액은 건강보험공단 청구액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은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용---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사업관련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의료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의료보험조합에 용역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시기와 관계없이 의료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귀속을 판정하는 것으로

    청구분에 대한 입금 및 삭감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료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각 사업연도별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4-19
    Q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네!!
    그러면 약국자체내에서 복식부기를 하려면 먼저 세무, 회계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약국에 관련된 영수증을 잘 모아놓은 것이 현재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지나간 인건비 신고
    A답변 완료
    2007-04-18
    Q지나간 인건비 신고

    항상 약사들 편에서 조언해주시는 귀사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그동안 고민을 하다 우연찮게 이런 상담을 발견하여 몇자 고민을 적습니다.

    저는 배우자가 약사로써 그동안 2005년 귀속분까지는 정상적으로 기준경비율 (인건비신고,임차료신고등으로 필요경비는 인정받았음)로 소득세 신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부터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약국에 대해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는 세무의 "세"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1. 약국 직원의 2006년 3~12월분 10개월 인건비 (과세분: 1,200만원 / 비과세분: 300만원)을 전혀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기존직원 2005년12월에 퇴직, 2006년 1월부로 4대보험 탈퇴신고와 재채용의 3월부터의 4대보험 신고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10개월 인건비를 신고하고 싶은데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및 갑근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이미 지나간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약국 직원의 배우자가 본인 근로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이미 인적공제를 받았을텐데, 만약 양해를 구한다면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3. 2007년 1~6월까지 인건비 신고는 반기로 7월달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상기 1,2번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기탈퇴한 이후 신고한 적이 없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요?

    4. 2007년귀속부터 복식부기 신고의무가 된 것 같은데, 이는 전용통장을 만들어 입출납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솔직히 현재 건물주의 강요로 현재 이중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부가세가 더 부담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복식부기 신고의 경우 어떻게 건물주에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약자의 입장이라 답답합니다.

    상기의 종합적의 상황을 보고 귀사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항상 약사들 편에서 조언해주시는 귀사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그동안 고민을 하다 우연찮게 이런 상담을 발견하여 몇자 고민을 적습니다.

    저는 배우자가 약사로써 그동안 2005년 귀속분까지는 정상적으로 기준경비율 (인건비신고,임차료신고등으로 필요경비는 인정받았음)로 소득세 신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부터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약국에 대해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는 세무의 "세"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1. 약국 직원의 2006년 3~12월분 10개월 인건비 (과세분: 1,200만원 / 비과세분: 300만원)을 전혀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기존직원 2005년12월에 퇴직, 2006년 1월부로 4대보험 탈퇴신고와 재채용의 3월부터의 4대보험 신고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10개월 인건비를 신고하고 싶은데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및 갑근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이미 지나간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1) 만약 과거에 약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이 있는 데 4대보험 가입신고는 하고 퇴직시 4대보험 퇴직신고를 않했다면 현재까지 4대보험을 냈어야 하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실제 퇴직날짜로 소급하여 4대보험 퇴직신고를 하면 퇴직이후 납부했던 4대보험료는 환급받겠지요.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인건비 신고액의 2%이고 갑근세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갑근세가 없는 금액(대개 원 100만원-120만원정도)으로 인건비 신고가 되면 없는 것이며 만약 매달 혹은 연말전산시 갑근세 신고(결정)세액이 나온다면 가산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소급하여 신고하면 소급신고금액이 4대보험기관에 통보되어 소급해서 고지가 나와서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약국 직원의 배우자가 본인 근로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이미 인적공제를 받았을텐데, 만약 양해를 구한다면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2) 이미 인적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여 재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이를 발견하면 고지하여 추징할 것이며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운좋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요.

    3. 2007년 1~6월까지 인건비 신고는 반기로 7월달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상기 1,2번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기탈퇴한 이후 신고한 적이 없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요?

    (답변3) 2006년12월이후 2007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 7월에 정상적인 인건비 신고하면 되고 4대보험은 고지가 되어 납부하면 되고 2007년 1월부터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한다면 인건비 신고하고 4대보험 입사신고도 하시면 되겠지요.

    4. 2007년귀속부터 복식부기 신고의무가 된 것 같은데, 이는 전용통장을 만들어 입출납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솔직히 현재 건물주의 강요로 현재 이중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부가세가 더 부담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복식부기 신고의 경우 어떻게 건물주에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약자의 입장이라 답답합니다.

    상기의 종합적의 상황을 보고 귀사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4) 원칙적으로 실제 임차료 지출비용을 전용계좌에서 지출하고 비용처리하면 되는 것이나 만약 다운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전용계좌의 실제 지출금액과 차이가 났는 데 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알게 되었다면 약사님의 증가되는 임대료 비용은 인정하고 상대방 임대인에 대해서 부가세 및 소득세 추징을 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새로 컴퓨터 구입시
    A답변 완료
    2007-04-18
    Q새로 컴퓨터 구입시

    새로 컴퓨터를 2대 교체하려는데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과 현금주고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으면 어떤 것이 유리한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새로 컴퓨터를 2대 교체하려는데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과 현금주고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으면 어떤 것이 유리한지요?

    --------------------------답변---------------------------
    신용카드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의 세법상 차이는 없습니다.

    즉,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컴퓨터 구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 신고하는 것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반영 신고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으며 소득세 신고시에도 컴퓨터 구입 자산 계상이나 감가상각비등 비용처리시에도 매입세금계산서 구입과 신용카드 구입과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라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여야 하나 신용카드 구입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는 것이 차이입니다.

    따라서 자금의 흐름, 현금의 지출가능여부등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 지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