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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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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양도후 다시 양수시 세무적 주의사항이 있나요..??
    A답변 완료
    2007-06-26
    Q약국양도후 다시 양수시 세무적 주의사항이 있나요..??




    제목 없음




    개인 사정으로 5년간 경영하던 약국을 작년 6월에 후배에게 양도하고 금년
    1월에 다시 양수 받았
    는데[사업자가 2번 바뀐꼴..] 주위에서 세무조사 나올수 있단 얘길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세무적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작년 6월에 5년간 경영하신 약국을 양도하여 폐업하시고 금년 1월에 다시 약국을
    양수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개국하신 상황은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않됩니다.
    그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올 상황은 더욱 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도 많은 약사님들이 과거에 경영하시던 약국을 폐업하고 1년이내에 다른
    곳에서 재개국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분들이 모두 다 세무조사등을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우려되는 경우는 업종자체가 약국과 같은 전문자격사가 하는 신뢰성있는
    업종이 아닌 탈세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해당하고 최근 1,2년사이에 사업자등록의
    폐업,개업등을 세네번이상 하는 경우에 세무서에서 주목하겠지요.
    질문하신 약사님께서는 그보다 폐업하신 약국과 새로 개업하신 약국의 부가세
    및 소득세 처리가 이어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 개업한 약국의 앞으로
    세무처리에 신경을 쓰셔서 절세를 하시면 되겟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동업약국의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요령
    A답변 완료
    2007-06-23
    Q동업약국의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요령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신고도 공동개설약사 두 분이 공동사업자로
    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어떤 식으로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지 물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처방조제 본인부담금, 약값 결제, 인건비,
    임차료 지급등 약국의 주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거래내용을 약국 공동사업자 두 분중
    어느 한 분, 또는 두 분 모두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용 계좌의 명의를 약국 공동사업자 공동명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중 어느 한 분, 또는 두 분 모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주요 수입과
    지출 항목에 대하여 여러 개 또는 어느 한 개의 사업용 계좌 통장을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용 계좌관련 세법내용을 보면 사업용 계좌의 갯 수는 2개이상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종합소득세신고 수정이 가능한지요...??
    A답변 완료
    2007-06-23
    Q종합소득세신고 수정이 가능한지요...??




    제목 없음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는데 약국비용처리서류가 잘못되서 세액이 300만원정도
    덜 나왔다고 합니다..(회계사무실에 물으니 세무조사가 나올수 있다고 하고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것같습니다..다만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세액을 재산정해서
    통보할때 이의를 달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이 6월말이 다되어가는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요??
    아님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세액을 새로 산정해서 통보한다는데 맞는지..??
    통보시 세액은 얼마나 나올지..??
    이의를 달지 않으면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다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당해 소득세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기전까지 언제든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관할 세무서에서 지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대하여 오류나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할 것이며 그 고지세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납부를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추가고지세액으로 나올 지는  모르기 때문에  오류금액이
    크고 명백한 경우, 그리고 적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 세무회계사무실과 상의하여 수정신고에 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책자
    A답변 완료
    2007-06-22
    Q세무책자




    제목 없음




    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주소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 1508번지 오성빌딩 누리약국입니다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군인일경우 연금저축
    A답변 완료
    2007-06-21
    Q군인일경우 연금저축




    제목 없음




    군인이 연금저축을 드는경우
    과세표준은 2700-4000구간인데요 나중에 연금수령시 군인연금이랑 다같이 합쳐져서
    월소득으로 보게된다는것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소득세법 내용을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민연금보혐료, 공무원연금보험료,
    군인연금보험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금보험료공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기 공적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상기내용과 같이 그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보험료불입시 공제혜택, 연금수령시 과세'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연금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한것으로 2002년1월1일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2년1월1일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2001년12월31일 이전의 불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2002년1월1일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저축등 사적인 연금도 기본골격은 상기내용과 같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연금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종결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종합과세방식, 선택적
    분리과세 방식이 있으며 상기 질문내용과 같이 나중에 연금수령시 군인연금을 받으면서
    연금저축에 대하여 개인연금을 추가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하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군인연금과 개인연금을
    모두합친 총연금수령 연합계액이 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세액계산은 너무 복잡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6-21
    Q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책자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너무 지식이 없어서 책자를 보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662-10 식사동근린생활시설 1층
    새로운정문약국 김성미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6-20
    Q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가끔들러 좋은정보 감사하게 읽고 있습니다..
     
    약국세무책자 한권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897번지 반송조은약국  서상미
    051-545-9590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6-20
    Q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번거로우시겠지만 약국세무책자 저도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61 그랜드약국
    황시문
    011-9457-9938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감사합니다*^^*
    A답변 완료
    2007-06-19
    Q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약국에 관련된 세무책자를 잘 받았습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약국세무
    Q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6-16
    Q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책자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8-200  태평양약국 입니다.
    수고하십시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