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부모가 살아 있을 떼 자식들에게 일부 증여한 재산에 대해 부모 가 사망 후 상속
이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요새는 여자들도 남 형제들과 똑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죠?
제목 없음
세무관련 문제라기보다 법률관련 문제로 보입니다.
부모중 어느 한분이 생전에 자식들에게 재산 일부를 사전증여를 한 후에 사망했다면
사망후에 생전 증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이 재판을 의미한다면 다른 자식과 같은 이해당사자는 민사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을 통하여 생전 증여가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아닌지가 판가름나겠지요.
물론 자식들중 남자나 여자나 상속분배비율의 차이는 당연히 없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기재돼야한다던데 심평원에서 받는 조제료는 개인용계좌로 연결해놔야하나요?
카드가맹점연결계좌, 국민연금, 건보료,인테넷이용료,관리비,대출이자 등등도
궁금합니다
약품대금을 카드로결제하면 그 카드결제계좌는 사업용계좌로 해놔야하나요?
제목 없음
약국의 사업용 전용계좌는 약국의 경영과 관련한 주요 수입지출 항목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수입금액,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 수령액, 약값결제금액, 임차료 지급액, 인건비 지급액등과 그밖의
약국경영과 관련한 이자비용, 관리비등 경상적 지출항목등도 포함시키면 바람직하고
약값카드결제계좌도 사업용계좌로 해놔야 겠지요.
결론적으로 약국경영과 관련한 주요수입지출금액을 모두 포함하고 간이영수증
발급대상인 5만원미만의 소액거래등은 예외입니다.
상기 모든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수입금액, 인건비, 임차료,
약값결제, 본인부담분 부분만이라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사업용 전용계좌의 갯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한 사업용
전용계좌사본을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조사, 소명등의 과정에서
사업용계좌 미사용거래등이 발견되면 미사용가산세(미사용거래금액의 0.5%)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미사용가산세규정도 2008년1월1일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작년7월31일에 제가소유한 땅을 매도하였는데 제가 판 땅이 옆땅과의 문제가 있어
같은해 9월14일에 매입자와 합이하에 원위치한적이 있습니다.합의서도 있고
돌을 돌려준 영수증도 있고 모든게 깨끗하게 끝났는데 며칠전 양도세를 내라고 서신이
왔습니다.그래서 관할 세무소에 문의하니 자료가 전혀 없으니 기다려 보던지 매도할
당시 서류을 제출하던지 하라는 답변입니다.국세청 민원실에서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공무원과 안내도 된다는 공무원이 각각 다릅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등기부등본에는
합의해제라고 씌어 있구요,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는곳에 빨간줄이 쳐저 있구요,매도인의
인적사항은 전에 있던 그대로 있더군요.
제목 없음
국세청의 판단을 보면 잔금까지 다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상태에서
당사자간 불가피한 사정이있어 합의에 의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국세청의
서면 질의 응답내용 두가지 사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매매계약해지에대한
양도세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07-03-12
● 질문
상가를 2007.1.9 매매로 등기이전하였읍니다. 그러나 실제는 매도인이 절의
스님(매수인이스님)에게 시주(증여)한것입니다. 증여한것을 매매로 잘못등기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지공증하여 상가를 매도인에게
등기를 환원시킨후에 다시 증여등기를 하였을때에 양도세와 증여세를 둘다 과세하는지요?.증여세만과세하는지요? 양도에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아직하지않았읍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세목별 답변
(양도소득세
분야)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서면4팀-276, 2005.02.22.
1.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 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ㆍ차한
농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 지 여부는 농지상황 및 경작여건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재일46014-1839,
1998.9.24. 및 재일46014-419, 1999.3.2.)을 참고하기 바람.
○ 재산46014-77, 2000.01.18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 양도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867, 1997.12.08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분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증여일로부터 3월)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및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반환하기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와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당초
및 그 반환 모두 각각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666, 2004.10.19
src="http://www.samili.com/img/tax/sub2_title_right.gif"
border=0>
【제목】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질의】
아파트 단지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가구당 2평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한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494, 2004.9.22. ; 서이 46012-10011, 2004.1.5.)을
참고바람.
등기이전 불가한 토지의 양도세신고
취소
| 답변일자 : 2007-04-06
● 질문
1. 농지(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2.그후 농지매입자(양수인)가
농지취득등기 신청을 하였더니 농지 취득자격이 없어 등기이전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은 농지법 제 8조의 의거 농지취득자가
주소지가 서울이어서 농지를 취득할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3.그래서 농지매입자(양수인)가 농지양도계약취소를
요구하는바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양도행위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즉 법률적제한(규제)으로 인해 양도가 이루어지질 못했으므로
4. 양도자가 예정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산을 매매하고 매매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 것을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이를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020, 2005.10.31.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법령정보 > 조세법령정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2008년 12,31일까지 해당되는 과세기간동안 중소기업특별세감면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는 계좌를 하나만 신고해야하나요?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그대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자동이체변경등의 문제가 번거로워서
두개의 계좌를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하나로 통합해야만 하나요?
제목 없음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약국의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2008년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약국 소득에 대하여 감면해 줍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조특법 제7조내용입니다.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 약국의 사업용 전용계좌는 여러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만들어도 되고 신규로 발급받아도 됩니다. 사업용 계좌와
관련하여 미래세무법인에서 이전에 올린 내용을 다시한번 기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사업용계좌(전용계좌)의 개설의무부여
***
- 개설계좌 통장 명의인 옆에 사업자 상호병기
- 개설계좌 통장 표지에 “사업용계좌”문구 표시
- 통장개수는 2개이상 개설가능
- 개설,변경,추가신고시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 제출의무
- 2008년부터 가산세규정(미사용금액의 0.5% 가산세부과)적용
- 부동산임대업등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임(약국사업용계좌와 중복사용가능)
약국사업자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상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거래건당 간이영수증 수취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미사용하는 경우 2007년에는 가산세 의무규정이 없으나 2008년귀속 발생분부터는 미사용금액의 0.5% 상당 가산세규정이 있으며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산출세액의 10%)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부터는 약국사업관련 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인건비, 임차료, 약값결제등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며 부동산임대업등 다른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용전용계좌를 개설하셔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국사업용 계좌와 중복사용도 가능합니다.
제목 없음
약국 사업자등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 전용계좌개설의무를 부여하였는 바
국세청의 안내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음
아래내용은 국세청의 사업용전용계좌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1회 방문으로 사업용 계좌 신고절차가 종결되는 ONE-STOP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개설과 관련해 금융기관에서 일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일일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51만명은 금융기관에 사업용 계좌 개설을 한 뒤 오는 6월 3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계좌번호를 신고할 때
금융기관에 대리제출을 요청하면 따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한 거래나 5만원 이하의 소액거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고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 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사업장별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는 상호와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를 표시해 개설하면 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계좌가 있는 경우라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호와 사업용
계좌만 표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용 계좌를 미개설?미신고하거나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개설 또는 미사용한 수입금액의 0.5%가 2008년부터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의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각종 공제 감면의 혜택도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제목 없음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1. 1가구2주택 소유자의 월세소득을 이번 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언급하신대로 연수입금액이 24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본인(63세)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본인공제 100만원, 배우자공제 100만원, 표준공제 60만원를 받으면
실제 소득은 '0' 이 되어 납부하실 소득세는 없습니다.
2.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국세청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2.1.1.이후 불입분부터는 불립금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하는 대신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액 중 전체불입분 중
2002년 1월1일 이후 불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게 되는데, 이 금액에서 다시
연금소득공제(2002년이후 불입분에 상당하는 연금액이 연간 350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를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2)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이지만
총연금액(제외되는 연금 및 비과세연금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할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세를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연금소득(연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합계액이 6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원천징수)로써 종결되므로 납세자는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3) 공무원 연금의 경우 2002.1.1.이후 불입분만 과세대상이
되고, 과세대상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하므로 종합과세할 연금소득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연금공단에서 교부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연금소득금액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임대소득의 경우에 필요경비(예를들면 임대건물의 재산세, 수리비등)가 있다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등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금액에서 지출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으나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일반약을 거래 하던 D제약에서 매출할인이라 적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4월분을
보내면서 부가세법이 바뀌었다는 안내문을 보냈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를 결재하면 판매장려금이라는 신고용지를 제약사에서보내와서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님께 드리면 일년 소득계산시에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는지요?)
매출할인이라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약 매입이 줄어드는 것과 똑같이
계산되는 것 맞습니까? 만약 매달 구입한 세금계산서 100만원 받고 매출할인 10만원을
받으면 결국 90만원 약을 구입한 것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결재는
90만원하면 추가로 입금을 잡았습니다. 다음해에 판매장려금이라고 용지가 오구요..
아니면 100만원 일반약 구입한 것으로 부가세 신고후 10만원 추가로 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인가요?
한가지더 여쭈어 보면 데일리팜에 사업용 계좌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라고 하는데
만들어서 신고하는 것은 은행가서 만들어서 세무서 한번 갔다 오면 될 것 같은데
6월달 이후에는 직원월급, 임대료를 무조건 통장에서 송금해야 하는 것인가요?
제목 없음
1. 과거에는 제약회사나 도매상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출할인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매출할인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 것입니다. 즉, 마이너스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가 되겠지요.
2.과거에 판매장려금이라는 신고용지를 교부받았던 약국에서는 이를 소득세
신고시 영업외 이익등 이익으로 계상해왔습니다.
3. 따라서 앞으로는 제약회사로부터 매출할인이라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제약회사는 과세표준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고 반대로 약국입장에서는
언급하신 것처럼 매입의약품 100만원에 매입할인 10만원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형식으로
받는다면 결국 90만원 약을 구입한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4. 약국의 사업용 전용계좌의 미사용시 또는 미개설시 가산세등 제재규정은 2008년1월1일이후의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볼
수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산세규정등 제재규정이 적용되므로 내년에는
반드시 약국의 주요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전용계좌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안녕 하세요 저는 전라도 전주 지역에 임야 를 7000만원에 구매 하려 하는데 세금은
얼마나 내야되나요 ?
글고 그것을 도로 팔때는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되나요 ?
글고 약국을 하려고 하는데 약국은 개설 시기에 따라 1년후에 약국을 경영한데
대한 세금을 내야되나요 ?
제목 없음
토지를 취득하실 때 취득세 2%, 등록세 2%, 지방교육세 0.4%(등록세액의20%),
농어촌특별세 0.2%(취득세액의 10%)등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데 2007년부터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 비사업용나대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의
60%로 중과세됩니다.
단,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땅은 본인이 현지에서 머물며 스스로 경작하는
농지, 임야등이며 또한 2005년말 이전에 취득한 농지, 임야등으로서 20년이상 보유하고
2009년말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를 면제해줍니다. 또한 사업용으로 판정받은
땅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을 직접사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중 80%이상
직접사업에 사용한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약국의 사업소득세를 포함한 소득금액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금번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총매출액에 대한 신고소득금액 및 신고산출세액을
어떤 방법으로 도출하는 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음
의약분업이후 약국의 매출구조 및 조제약값의 구조가 획일적이지 아니하고 대형종합병원앞의
문
전약국, 소아과 처방위주의 약국등 특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이번 소득세 신고시에 약국의 특성에 따라 소득금액 및 산출세액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
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대형종합병원앞의 문전약국
총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약가비율이 매우높아서 80%이상 90%정도까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
서 조제매출액 규모가 크고 약값은 매우 높아 총매출액대비 소득금액이 전국 약국의
평균소득률보
다 상당히 낮게 산정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임대료 부분이나 근무약사의 인건비등의 추가지출이 많다면 소득률이 더욱
낮게 산정되어
매출액 대비 소득금액이 상당히 적어지며 그에 따른 원천세 환급세액부분도 아주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이런 특성을 고려하셔야 하고 일반적인 다른
약국과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가약 처방이 아닌 조제위주의 약국(소아과 처방등)
총약제비(조제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약값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제료비율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임차료, 식대, 다른 복리후생비등 최대한 지출비용을 많이
잡으시는 것이
좋고 소득세 신고시 전국약국 평균 소득률을 고려하시어 총매출액대비 소득금액을
산출하
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다른 약국에 비하여 인건비 신고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임차료 부분이 월등히
높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실제대로 낮게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약국의 개별
특성에 따라 고가약 처방등으로 약값이 매우 많다거나 인건비 신고가 많다거나
임대료가 다른 약
국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거나 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이 많다면 전국약국의 평균소득률등에
연연
하여 소득금액 및 산출세액을 도출하지 말고 실제에 바탕을 두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바
람직한 방법입니다.
가끔보면 어떤 약국의 총매출액대비 실제 소득금액이 아주 적은 데도 불구하고
전국 약국 평균의
소득률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오히려 높게 소득금액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 약국의 매출
및 비용구조가 그러하다면 실제대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겠지요.
물론 매약매
출등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런상황을 고려는 해야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을 이전 약사님으로부터 인수를 작년에 받으셔서 올해 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없음
2006년도에 이전약사님으로부터 재고약 및 시설자산약국을 인수받으셔서 약국을
운영해오신 약사님들께서 이번에 2006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때 유의할
점은 재고약 및 시설자산상당지출비용을 자산 및 비용으로 계상하셔야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일반의약품 2천만원, 전문의약품 3천만원, 그리고 시설자산 상당 대가로
3천만원을 인수하실 때 양도약사님에게 지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지 않는 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인수재고약값을 반영하지 않고 인수이후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만으로
의약품 매입비용을 잡는 경우 조제매출액에 대비한 실제 약값이 모자라거나
실제 재고의약품금액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재고약값은 대체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빠뜨리게
되면 실제 인수약이 판매됨에도 불구하고 인수금액(매입금액)이 계상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판매되는 약값(매출원가)에 반영이 되지않아 실제 재고금액이 모자라던가
실제 약값(실제 매출원가)이 모자라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인수받은 시설자산 상당금액도 마찬가지로 실제 약국 경영과 관련한 지출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상하지 않게되면 그만큼 시설자산 금액과 이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용금액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서 비용이 실제보다 과소계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