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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확대에 발맞춰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서류상 반품' 인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7월 1일부터 고시되는 유연계약 적용 약제들은 실물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 반품 처리가 가능해진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유관 단체에 '약가유연계약제 확대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5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가유연계약제 대상이 기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 개발 신약 등'에서 '등재 신약 등'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 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약가유연계약제가 적용되면 제약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에 의거해 도매업체 및 요양기관 등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 별도 합의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며, 합의된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원활한 약제 수급 조치 등을 고려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반품의 방법으로 '서류상 반품'을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물 반품·재공급에 따른 혼란과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매월 고시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비고란에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로 표시된 의약품이며, 적용 시점은 올해 7월 1일 고시 시행 약제부터다. 다만 복지부는 서류상 반품이 허용되더라도 제약사와 유통업계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완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문에 따르면 서류상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KGSP(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서류상 반품 인정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대한약사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에도 산하 회원사 및 보건소 등에 해당 내용을 신속히 안내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2026-07-01 12:00:08강신국 기자 -
초리스크 시대, 약국개업 잘하는 노하우 대방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허위 매물과 불투명한 개국 정보로 판단이 어려워진 개국 시장에서, 입지부터 계약까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 역량을 키워주는 역대급 개국 솔루션 강의가 온다. 약국 프랜차이즈 휴베이스와 약국 경영 플랫폼 바로팜, 약업계 대표 전문 언론 데일리팜이 오는 8월 23일 '초 리스크 시대 오프라인 개국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오후 12시30분부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6층에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초 리스크 시대: 들어갈 자리, 멈출 계약, 성장할 미래'를 대주제로 입지, 계약, 성장, 실전편으로 구성됐다. '입지' 세션에서는 ▲좋은 자리의 정의-권리금은 얼마나 적정한가?(이열 약사) ▲속지 않는 임장법-이 매물은 믿을 수 있는가?(유선춘 약사)이, '계약' 세션에서는 ▲초보약사의 성공 개국 전략-이 구조는 초보약사가 버틸 수 있을까?(허용성 약사) ▲계약서 레드라인-이 계약서는 사인해도 되는가?(박정일 변호사)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성장' 세션에서는 ▲AI에어전트를 활용해 약국 매출 늘리기-AI로 초기 제품 세팅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이창엽 약사) ▲즐거운 약국장 생산성 설계-어떻게 더 잘 성장할 것인가(김상목 약사)가, '실전' 세션에서는 ▲Live Deal Clinical: 판단의 시간-이 매물, 계약할 것인가?(이열 약사)이 다뤄진다. 세 회사가 공동으로 뭉친 만큼 참가자들을 위한 혜택도 풍성하다. 우선 선착순 10명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처방분배분석 상담권'이 주어지며, 수강생 전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월간 HIC 1회 수강권'과 약국 조제 전문 플랫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팜올플러스 마일리지(3만원)'가 리워드로 지급된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 휴베이스 관계자는 "지금은 개국 입지 선정부터 자금 조달, 세무, 경영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리스크가 아닌 것이 없는 '초 리스크 시대'"라며 "약국체인 1등 휴베이스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 1위 바로팜, 약업계 1등 언론사인 데일리팜이 결합한 만큼 개국을 고민하는 약사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돌파구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며, 포스터와 함께 공지된 (https://edu.pharmallplus.com/course/17)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2026-07-01 11:59:34강혜경 기자 -
위드팜, 해양경찰청과 3년째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 전용찬)이 올해도 해양경찰청과 함께 '여름철 물놀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 슬로건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로 휴양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대국민 홍보적 성격을 띄고 있다. 위드팜은 올해도 전국 회원약국의 DID 모니터와 약국 출입문, 안내 게시판 등 고객의 시선이 머무는 모든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슬로건을 집중 노출한다는 계획이다. 약국을 찾는 환자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물놀이 안전을 한번 더 떠올릴 수 있도록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취지다. 전용찬 위드팜 대표는 "약국이 건강을 위해 찾는 공간인 만큼 일상 속 작은 안전을 챙기는 메시지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어느덧 3년째 해양경찰청과 뜻깊은 캠페인을 함께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위드팜은 그간 캠페인에 참여한 공로로 지난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변함없이 함께해 주는 위드팜과 회원약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캠페인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바다를 찾을 때 구명조끼를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6-07-01 11:05:17강혜경 기자 -
양덕숙 케어솔약국 대표, 세계마약퇴치의 날 대통령 표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양덕숙 케어솔약국 대표(팜프렌즈 회장)가 지난 26일 열린 ‘제40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최근 온라인, SNS, 해외직구 등을 통해 청소년과 지역사회 전반으로 은밀하게 확산되는 마약류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식약처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유공자 2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양덕숙 대표는 오랜 기간 약업계에 종사하며 국민 보건 향상과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으며 전 약학정보원장으로서 의약품 정보의 대중화와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한 것은 물론 현장 약사로서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과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 대표는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일상에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예방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약국과 약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방 활동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중독자 치료·재활에 기여한 심리상담 전문가인 주세진 전문상담사는 표창을, 마약류 밀수 조직 검거 등 마약 범죄 근절에 기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태순 부장검사는 근정포장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남상규 남신약품 회장이 수상했다.2026-07-01 10:46:36김지은 기자 -
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1일)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미승인 제품에 대한 약국 판매가 금지된다. 약국은 물론 제약·유통, 마트·온라인 등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미승인 제품을 판매한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와 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살충제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약국가는 약국 내 사입 제품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새롭게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제약사들은 물론 기후에너지환경부까지 나서 혼란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공지에 나서면서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동일한 살충제라도 입고시기에 따라 판매 가능·불가 제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화학제품안전법'의 바뀌는 부분과 약국 현장을 짚어봤다. ◆검증 제품으로 시장 재편…1338품목 퇴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 중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의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제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능·효과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기한 내 제품승인 신청 등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7월 1일부터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승인이 완료된 제품은 128품목이며, 기한 내 제품승인을 신청해 현재 승인평가가 진행 중인 108품목도 판매가 가능하다. 시장에서 퇴출되는 제품은 동성제약 비오킬 등을 포함해 총 1338품목이나 된다.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의 승인 번호와 살생물제품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cee.go.kr)'에서 제품명, 승인번호 등을 검색해 해당 제품이 승인제품 또는 승인 경과기간 적용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살생물제품 안전관리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승인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된다"며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살충제 라인업 재정비…환불 요청 고객은? 약국에서도 제품 정비가 한창이다. 약국마다 취급 제품이 다르고, 동일한 브랜드 내 제품이라도 승인 여부에 차이가 있다 보니 개별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 구분에 나섰다. 가령 해피홈매트의 경우에도 파워매트 30·60매는 판매가 불가하지만, '파워매트에스 30·60매'는 판매가 가능하다. 해피홈에어로솔 피톤치드향·감귤향·무향(코드A306267)은 판매가 불가하지만 '그린퀀스향·무향(A306267)'은 판매할 수 있다. 지역의 약사는 "여름의 경우 전체 살충제 수요의 80~90%가 집중되는 시기로, 약국 내 제품들을 모두 확인했다"면서 "반품대상에 포함된 제품들을 따로 분류하고, 판매가 가능한 제품들로 라인업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제약사들도 2026 제품 리스트를 약국에 배부하고, 주문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영업사원을 통해 골고루 주문을 넣었는데, 약국의 주문이 몰리다 보니 순차적으로 배송되거나 일부 주문 수량이 조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다"면서 "신규 주문 제품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애프킬라 맥스 같이 입고시기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다른 품목들도 있어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기존 제품 가운데 미승인 제품에 대한 환불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령 '7월 1일부터는 살충제 판매가 금지된다'는 와전된 정보로 제품을 구매했거나, 기존에 가정내 구비하고 있던 제품 등의 처리를 두고 문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미 구매했던 살충제 중 승인받지 못한 제품의 경우에도, 제품의 유통(사용)기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살생물제품 확인은 초록누리-화학제품정보-살생물제품(승인) 메뉴를 클릭한 뒤 검색창에서 제품명, 승인번호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추가 제품승인경과기간 적용 또는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된 안생품은 화학제품정보-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 메뉴를 클릭한 뒤 검색창에서 제품명, 승인번호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2026-07-01 06:00:56강혜경 기자 -
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조제 사건과 관련 대한한약사회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 약사법을 왜곡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가 병·의원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무자격 조제 행위"라며 "일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앞서 한약사회가 서울강북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한약사 전문의약품 조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 취지를 담고 있다. 약사회는 우선 서울강북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며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와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론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고발된 유사 사건 가운데 일부는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한약사회가 주장한 검찰의 반복적인 무혐의 처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규정을 근거로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약사법 제2조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제23조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약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경우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행정처분 대상임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등록이 국가가 부여한 면허의 업무 범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면허인 만큼 병·의원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하는 것은 약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에서 한약학을 전공하고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일부 경찰의 법리 해석을 근거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강북경찰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와 향후 검찰 절차를 통해 한약사의 불법 조제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끝까지 입증할 것"이라며 "국민 보건 안전을 위해 법적 판단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다.2026-07-01 06:00:53김지은 기자 -
간협, 진료지원 교육 대책 정면 돌파…대통령 면담 요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 이원화 방침에 강하게 반대하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58만 간호사의 간곡한 외침,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합니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인근에서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 정상화 2차 촉구대회’를 열고 정부의 교육체계 이원화 방침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과 현장 간호사들이 대거 참석해 “환자 곁을 지킨 것은 간호사다”, “교육관리 운영체계를 대한간호협회에 일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순선 대전광역시간호사회장은 "지난 의료 공백 사태 당시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킨 것은 간호사였다"며 "간호법으로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됐음에도 교육과 자격관리를 다른 기관이 좌우하려는 것은 의료개혁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장 간호사 대표는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매일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라며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체계는 결국 환자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대통령 면담 요청문을 통해 “지난 의료 공백 사태에서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낸 것은 현장의 간호사들이었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업무가 전문 영역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교육과 자격관리 체계는 여전히 간호사를 의사의 종속적 보조인력으로 바라보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 전문직의 교육과 자격관리는 전문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간호계가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권한을 외부 기관이 통제하려는 것은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협회 대표단은 대통령실에 면담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간협은 서한에서 “30여 년간 제도 밖에 머물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간호법을 통해 비로소 제도권으로 들어온 만큼 교육의 원칙과 철학이 바로 서야 국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형 면허증 반납식’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간호계 대표들은 대형 간호사 면허증 모형을 반으로 찢으며 “질 낮은 교육으로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대체할 수 없다”, “의사 공백을 메워온 것은 대한민국 간호사”라고 외쳤다.2026-06-30 22:46:13강신국 기자 -
성북구약, 고대안암병원 약제부-원외 약국 간담회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와 고대안암병원(병원장 한승범)은 지난 29일 고대병원 헤드오피스 회의실에서 원외 약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승범 병원장의 인사말을 시작했으며 병원과 원외 약국 약사들은 ▲환자 경험 평가 ▲NCSI(관리 현황 및 원외약국 협조요청) ▲자가주사 복약지도 ▲업무 변경 안내 및 협조사항 ▲인근 약국들의 건의 및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분회 최명숙 회장, 권유경 본부장, 김현정 사무국장과 병원 인근 원외 약국 약국장들과 고대안암병원 약제부 보직자들이 참석했다.2026-06-30 16:13:58김지은 기자 -
정승현 순천약대 교수, 유해물질 노출도 평가 플랫폼 개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약학대학 약학과 정승현 교수 연구팀이 인체 바이오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해 환경유해물질의 실제 외부 노출량과 위해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독성평가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독성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 학술지인 'Archives of Toxicology'(Impact Factor10.9)에 게재됐다.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인체 바이오모니터링은 소변이나 혈액 속 대사체를 측정해 실제 인체 노출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 사람이 얼마나 많은 환경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그 노출 수준이 건강 위해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등에 대한 정량적 해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opulation Pharmacokinetic(PopPK) 모델과 Reverse Dosimetry(역룡량추정) 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정량평가 플랫폼을 개발, 인체에서 측정되는 소변 바이오마커(NMMA 및 M-12)의 배설 양상을 정략적으로 분석해 실제 외부 노출량을 역산하고 이를 독성학적 기준값과 연계해 위해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독일 국가 바이오모니터링 자료를 적용해 성인과 소아, 청소년 집단의 노출 수준을 정량적으로 재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체 바이오모니터링 자료를 단순한 노출지표가 아니라 실제 외부 노출량과 위해도를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과학적 플랫폼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노출평가와 위해성 평가, 규제과학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6-30 12:47:34강혜경 기자 -
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비대면 진료와 제한적 약 배송부터 네트워크약국 방지법까지 굵직한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된다. ◆국가 주도 필수약 공급체계 강화(11월 12일) = 국민 보건을 위한 국가 주도의 필수의약품 공급 체계도 강화된다. 낮은 채산성 등의 이유로 필수 의약품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입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시행(11월 27일) = 약사나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 약사법의 핵심은 약사·한약사의 다중 약국 개설 및 운영을 원천 차단하는 유통 질서 확립이다.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해, 자본을 앞세운 형태의 네트워크 약국 변칙 운영을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약국 개설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실질 투자 관계 점검 등을 통해 명의상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를 사전에 걸러내야 하는 만큼 디테일한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AI 가짜 의약사 광고 금지(11월 27일)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AI 가짜 전문가 광고' 역시 하반기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비대면 진료와 제한적 약 배송(12월 24일) =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전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 즉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화가 완성됐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마련됐고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2026-06-30 11:57:59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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