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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마트에 이어 아울렛까지 창고형 약국에 눈독을 들이면서 확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렛도 대형 할인마트와 마찬가지로 소비를 위해 찾는다는 목적성과 대형 주차공간 등을 확보하고 있어 별도 주차관리요원 등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소재 '한성아울렛' 내 창고형 약국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국 규모는 150평으로, 현재 보건소 개설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오픈 예정일은 7월 중으로, 이미 건물 외벽과 아울렛 곳곳에는 대형약국 오픈에 대한 현수막과 배너 등이 부착돼 있다. 주차 가능 대수는 248대로 알려졌다. 약국이 입점할 위치는 3층으로, 약국은 조제약부터 온가족 영양제까지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의약외품, 상비약, 헬스케어용품, 동물의약품 등을 다양하게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영업 시간은 36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아울렛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지역 약사회는 처음 시도되는 '아울렛 내 약국'에 대해 화도, 평내호평, 마석 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개설 시도라고 보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한성몰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약국을 입점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접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보건소에 개설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개설자는 경기 지역 내 창고형 약국에 근무한 적이 있는 젊은 약사로 알려졌다. 적어도 창고형 약국의 마진이나 운영 등 생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 '처방 수용'에 대해서는 "아울렛 안에 병의원이 개설돼 있지는 않다. 추후 병의원을 유치할 계획인지, 혹은 지역 주민들의 외부 처방을 수용하겠다는 뜻인지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약국들도 주시에 나섰다. 지역 내 약사는 "현재 가림막으로 가려진 채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약국이 개설되는 공간은 기존 이벤트홀로 운영되던 곳으로, 대형 식당과 키즈카페 등과 동일한 층에 위치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수요를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인근 지역 약사 역시 "아울렛 내 약국은 처음 시도되는 방식으로,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처럼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부 아울렛의 경우 약국체인 업체와의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트에 이어 아울렛까지 약국을 앵커 테넌트 삼아 입점시키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2026-06-25 12:00:23강혜경 기자 -
"한의 보장성 강화, 즉각 이행하라" 한의협 시위 돌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 이행을 방치하고 있다며 시위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합의한 부대의결을 1년간 방치, 올해 6월까지 실행하겠다는 약속마저 어겼다며 시위에 돌입했다. 2025년 5월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공식 합의사항인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복지부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 서만선 부회장과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보험이사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2026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혀 왔고, 지난 1년간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과 재정추계 등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나 시행 시점에 이르러 아무런 설명 없이 집행을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피해는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미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 조차 선택적으로 집행한다면 현재 논의 중인 수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개혁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건강보험 제도는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복지부가 기존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새로운 개혁만을 이야기한다면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의결 이행 지연의 사유를 국민과 한의계 앞에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보장성 강화 추진 일정과 시행 계획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2026-06-25 10:23:49강혜경 기자 -
"열정과 낭만의 예술 '탱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문화원(원장 윤종일)이 내달 18일 열정과 낭만의 예술 '탱고'의 세계로 약사들을 초대한다. '하나의 문화 여러 이야기 탱고'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문화체험 행사는 오프파인 문화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동대문문화원 첫 행사로, 오후 3시부터 동대문구청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동대문구약사회장이자 서울 24개 분회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윤종일 원장은 "올해부터 구민들과 함께 품격있는 문화 여행을 시작, 첫 번째 이야기로 열정과 낭만의 예술 '탱고'로 정했다"면서 "단순한 무대가 아닌 영상과 해설, 라이브 연주와 춤이 어우러진 무대로 일상의 바쁨을 내려놓고 음악과 춤이 전하는 아름다운 감동 속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들 역시 참석이 가능하다. 윤 원장은 "내년부터는 약사회와 함께 행사를 주관해, 약국 업무에 치인 약사님들에게 휴식을 선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6-06-25 10:09:06강혜경 기자 -
"위험지역 방문 여부를"…말라리아 주의보에 약국 상담 강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질병관리청이 6월 22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전국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의심 증상과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약국 상담 시 적극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 모기 방제, 모기 물림 예방,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약국에서 발열 환자 상담 시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줄 것을 회원 약사들에 요청했다. 특히 위험지역 방문 후 발열, 오한, 발한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되거나 두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말라리아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약국 상담 과정에서 말라리아 예방수칙도 함께 안내해 줄 것도 약국들에 당부했다. 주요 예방수칙은 ▲야간 야외활동 자제 ▲밝은색 긴 소매·긴 바지 착용 ▲모기기피제 사용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 등이다. 모기기피제는 얼굴 주변을 피해 사용하고, 필요 시 3~4시간 간격으로 다시 사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오인석 부회장은 “약국은 지역 주민이 발열, 감기 유사 증상, 여행 후 이상 증상 등을 가장 먼저 상담하는 보건의료 접점”이라며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회원 약국이 의심 증상 확인과 조기 검사 안내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말라리아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감염병인 만큼, 약국 상담 현장에서 위험지역 방문력과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24주차(6월 8~14일) 감시 결과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가 증가해 주의보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말라리아 주의보는 일일 평균 모기지수가 0.5 이상인 시·군·구가 3곳 이상일 때 발령되며, 이번 감시에서는 경기 파주시, 인천 강화군, 강원 양구군, 서울 구로구 등 총 4개 시·군·구가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2026년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4주차까지 총 74명으로 전년 동기간 136명 대비 4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43명, 인천 17명, 서울 8명 순으로 환자가 발생했으며, 주요 추정 감염지역은 경기 파주시·연천군·김포시·고양시 일산서구와 인천 강화군으로 확인됐다.2026-06-25 09:19:22김지은 기자 -
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과 난매 약국 확산에 따른 약사사회의 문제의식이 일반의약품 가격질서 논의를 넘어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약국가에서는 창고형약국과 일부 난매 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의약품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찰제 등 가격정책 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일반약의 무분별한 진열·판매 방식과 건강기능식품 혼합 진열 문제까지 관리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형 창고형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약이 대량 진열되고 소비자가 상품처럼 선택하는 판매 방식이 확산될 경우 약사의 전문적 관리와 복약지도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약사회 내부에서도 일반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현재 창고형약국 대응과 별도로 일반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는 일반의약품 과다복용(OD) 문화와 졸음운전 우려 의약품,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이용한 불법 마약 제조 등 일반의약품과 관련한 사회 문제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일반약의 경우도 사용 방식에 따라 사회적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약사회는 내부 숙의 과정을 거쳐 방향이 정리될 경우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사용 과정에서 오남용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문제가 반복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창고형약국 대응 TF를 중심으로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약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과 일반약·건강기능식품 분리 진열 필요성 등도 논의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고위험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다”며 “이런 약들은 진열도 따로 하고 복약지도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특정 의약품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며 “안전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의 혼합 진열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현재 약국 현장에서는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함께 진열·판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창고형약국 등 대형 판매 형태가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을 분리 진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창고형약국 대응 TFT는 물론 상임이사회와 지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논의는 약국 현장에도 일정 부분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오남용 우려 품목 별도 관리나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분리 진열이 제도화될 경우 창고형약국이나 난매 약국뿐 아니라 일반 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약국 현장의 부담과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 부분은 약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이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방향을 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창고형약국은 5월 기준 개설 65곳, 개설 예정 34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사회는 외부 자본 개입 약국과 대형 창고형약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대응과 함께, 일반의약품 판매 환경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는 방침이다.2026-06-25 06:00:54김지은 기자 -
소비자단체 "국민이 살 수 있는 건 11개 품목, 확대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단체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는 또 국민 참여 '지정심의 절차 정례화'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품목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과 소비자 편익 보장을 위해 상비약 판매 품목을 현재 판매 중인 11종 수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고, 약사법상 허용 가능한 20개 품목까지 즉시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이들은 상비약 판매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공휴일·휴일에 국민이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단순 편의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활 안전과 건강권, 소비자 선택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은 제도 시행 당시 보다 줄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돌봄 부담 가구, 야간 노동자,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약국 운영시간 외에도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이 절실하다"며 "약국 문이 열릴 때까지 불편과 불안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품목 확대 반대의 이유로 꼽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품목 확대가 아닌 제대로 된 기준과 관리체계를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비약 판매는 약국 역할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닌, 대체 보완 관계에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약국은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상담이 필요한 의약품 공급의 중심 역할을,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약국 접근이 어려운 시간과 장소에서 국민의 긴급한 필요를 보완하는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비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라며 "약사법상 허용 가능한 20개 품목까지 즉시 확대와 지정심의 절차 정례화, 국민 참여 등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사제, 제산제, 알레르기 증상 완화제 같은 소비자 수요가 높고 안정성 검토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 품목 확대 논의를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의 소비자 정보제공과 모니터링 체계 강화, 상비약 판매 제도 운영실태 주기 점검 등도 주문했다. 단체는 "의약품 안전이 중요하지만, 안전을 이유로 소비자의 접근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진정으로 약사회가 국민 건강을 우려한다면 품목 확대 자체를 막기 보다는 안전한 품목 선별, 복약 정보 제공, 부작용 모니터링, 오남용 예방 교육 강화 등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약국을 대신하려는 제도가 아닌, 생활 안전망을 확대하는 제도로 정부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품목 확대를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6-06-24 16:26:40강혜경 기자 -
광진구약, 푸드뱅크마켓에 후원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푸드뱅크마켓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영신, 여약사이사 조애스더)는 24일 약사회관에서 광진푸드뱅크마켓센터에 취약계층을 위한 정성이 담긴 후원금을 전했다. 조영신 부회장은 "무더위로 인해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정성이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광진푸드뱅크마켓센터 측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개인, 기업, 지역단체의 기부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빠짐 없이 후원해 주시는 약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전달식에는 조영신 부회장과 조애스더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26-06-24 16:09:54강혜경 기자 -
약준모 "한지아 의원, 선동 멈추고 책임있는 설명 내놔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은 9000개가 넘는데, 복지부는 여전히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라는 숫자 안에 가두고 있다'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두고 약사단체가 반박에 나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24일 한지아 의원은 왜곡된 숫자 비교와 편향된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고, 사실 관계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약준모는 먼저 '아세트아미노펜이 청소년의 약물중독을 증가시킨다는 논문이 있다'는 약사회 주장에 "그런 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대해 먼저 꼬집었다. 관련 연구가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연구 사례로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세계 각국이 아세트아미노펜 일반인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의사라는 본인의 프로필을 과시하며 헛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약준모는 "무의촌과 무약촌은 일반적인 소매 상권 자체가 붕괴하고 있는 곳으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정을 푼다고 해도 체인형 편의점 조차 버틸 수 없는 곳"이라며 "거주민들의 필요성과 외침은 외면한 채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낯선 지방을 여행할 때의 특수한 경험을 소비자 대표라는 명함과 함께 주장하는 것처럼, 도시에 거주하는 고학력자의 알량한 시혜성 정책의 일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농어촌 지역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편의점 약 확대 등 보다 대면이 가능한 보건의료 기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이 주장하는 해외 의약품 판매 사례 역시 각 국의 특수성을 외면한 무지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30만개, 영국 1500개, 일본 930개, 한국 20개'라는 주장은 의약품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매우 부정확한 비교이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선동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수십만개 품목은 실제로 수십만개의 치료수단을 의미하지 않으며, 동일한 성분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사, 브랜드, 함량, 포장단위에 따라 각각 별도 품목으로 집계된다는 것. 가령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수많은 제조사의 제품이 존재하며 포장단위에 따라서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 결국 30만개라는 숫자는 치료 선택지의 숫자가 아닌 상품 등록수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마치 동일한 승용차를 제조사와 색상별로 모두 따로 계산한 뒤 '자동차 종류가 수백 배 많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오히려 해외에서는 약국 중심으로 관리되거나 일반 소매점 판매 범위가 제한되는 췌장효소제를 한국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원한다면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가 아닌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전환'을 우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영리성을 추구하는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역시 도시에 거주하는 고학력자의 시선과 단순한 숫자에서 벗어나 힘없고 취약한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보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본인의 거짓된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서울 한 가운데서 편안하게 앉아 편한 주장을 하기 전에 실제로 힘없는 국민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들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2026-06-24 16:04:19강혜경 기자 -
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데리팜=강혜경 기자] '살생물제품(사람이나 유해 생물을 죽이는 성분) 승인제'를 놓고 약국가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업체들이 부랴부랴 공지에 나서고 있다. 7월 1일 시행을 일주일 여 앞두고 이제서야 약국과 도매업체 등에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들도 관련 제약사들의 지침에 따라 판매 가능 제품과 판매 불가 제품 분류에 한창인 모습이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성제약에 이어 헨켈코리아, 유한양행 등도 안내에 돌입했다. ◆판매 불가 제품은? 현재까지의 안내 사항을 취합해 보면 7월 1일부터 진열·유통·판매가 금지되는 제품은 ▲비오킬(동성제약) ▲홈키파 홈매트 매트 30·60매, 홈키파 모기향 디10·30매, 컴배트 진드기싹 시트, 컴배트 좀벌레싹(옷장용 허브향, 서랍장용 아로마향)(헨켈홈케어코리아) ▲해피홈 에어로솔 수성 무향, 해피홈 에어로솔 수성 피톤치드향, 해피홈 에어로솔 수성 감귤향, 해피홈 바퀴에어로솔, 해피홈 파워매트 30·60매, 해피홈 리퀴드 45일·컴바인(유한양행) ▲퍼펙트킬에어로졸(유성)&잡스스톱(잡스) 등이다.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생활화학제품 및 상샐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4종 품목은 6월 30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며 "대상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한양행도 "살생물제 승인 제도 변경에 따라 7월 1일 이후부터는 환경부 허가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며 "약국에서 보유한 품목에 대해서는 반품하겠다"고 안내했다. 잡스 역시 "퍼펙트킬에어로졸(유성), 잡스스톰의 경우 6월 말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허가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공지했다. 하이퍼겔에 대해서는 허가 승인이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7월 부터는 진열·유통도 불가 약국이 각별히 유념할 부분은 판매는 물론 진열·유통도 불가하다는 점이다. 제약·도매업체에서 약국으로의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약국에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역시 불가하다는 것. 한때 약국의 경우 6월 30일 이후 판매시에도 처벌이 없다는 소문이 확산되기도 했지만, '6월 30일까지만 판매 가능하며, 7월 1일부터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판매 및 유통(진열 포함)이 불가하다'는 게 정부 지침이다.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 제57조에 따르면 승인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약국 역시 형사고발 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6월 30일까지는 판매 가능" 지침, 오히려 혼선 유발 약국가는 '6월 30일까지 판매 가능' 지침이 오히려 현장에서의 혼선을 유발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제약·유통사들 역시 6월 30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판매에 나섰고, 소비자들 역시 '7월 1일부터 살충제 판매가 금지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 제품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살충제 판매가 여름에 집중되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지난 주 주문까지만 해도 제약사에서 별도 안내가 없었다. 뒤늦게 주문 품목이 판매 불가 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도 제대로 된 홍보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약사도 "SNS를 통해 '살충제가 판매 금지된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오히려 비오킬이나 에어로솔 제품을 다량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급적 제도 취지와 판매 가능 제품으로 소비를 유도하고는 있으나, 6월 30일까지는 판매가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 판매가 금지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 약사들 간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여전히 약국가에 유통되는 제품 가운데는 소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품목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 또 다른 약사 역시 "제약사들이 안내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담당자마다 얘기가 다르고, 품목이 다양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약국에 보유하고 있는 품목이 불승인 품목인지 여부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ce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계기가 됐다. 가습기 참사 이후 '사람이나 유해 생물을 죽이는 성분은 국가가 사전에 안정성을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게 화학제품안전법의 핵심 골자로, 정부는 혼선을 막기 위해 '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살생물제품 승인 및 관리 제도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철저한 승인 절차를 통해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반드시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설명서를 숙지,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6-24 11:59:59강혜경 기자 -
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의약품 유통시장이 제약사 온라인몰과 플랫폼, 특정 거점도매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국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제약사와 약국 또는 거래 도매 간 직접적인 거래가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제약사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통해 주문하거나 특정 거점도매를 통해서만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이 확대되는 추세다. 약국들은 단순히 주문 방식이 바뀌는 수준을 넘어 의약품 구매 과정 전반이 제약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제약사 온라인몰 운영을 둘러싼 현장 불편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제약사는 자사 제품을 온라인몰에서만 주문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특정 시간대 주문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약국들은 여러 온라인몰을 각각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대부분 선결제 방식이 적용되면서 기존 직거래보다 자금 부담이 커졌고, 온라인몰 입점 도매들의 최소주문금액 정책으로 인해 필요한 의약품만 구매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제품을 함께 주문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약국에서는 소량 주문이 어려워 불용재고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의약품조차 주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거점도매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올해 들어 대웅제약이 거점도매 방식을 추진한 데 이어 약업계를 중심으로 최근 중외제약도 계획 중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약국가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 거래가 없던 거점도매를 통해서만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 약국은 신규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 거래선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약품 수급 문제도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다. 평소 거래하는 1순위 또는 2순위 도매를 통해 품절약을 확보하거나 반품을 처리하는 구조가 무너지면 실제 약국의 의약품 수급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특정 제약사의 거점도매 운영이 다른 제약사로까지 확산될 경우 약국들은 여러 거점도매와 각각 거래를 맺거나 다양한 온라인몰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는 거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유통비용과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도 대응 수위 높이나…약정협의체 안건 검토" 대한약사회도 최근 이 같은 문제를 회원 약국의 실질적인 피해 사안으로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거점도매 문제는 마진의 문제가 아니라 회원 약국의 의약품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의 문제"라며 "약국들은 품절약 확보나 반품 등을 위해 거래하는 주력 도매가 있는데 여러 제약사가 거점도매 방식으로 전환하면 기존 거래 도매가 배제되면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별도의 도매와 새롭게 계약하거나 온라인몰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모든 제약사가 온라인몰을 만들고 주문 시간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는 상황 자체가 회원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몰과 거점도매 확산이 일부 기업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약국 현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최근 재개된 약정협의체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6-06-24 11:59:55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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