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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의약품의 무역수지가 2년 연속 개선되며 역대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바이오의약품의 수출 호황이 국내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대형 바이오기업들의 역대급 실적이 무역수지 개선을 이끌었다. 다만 바이오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 산업은 적자 기조가 지속됐다. 전통제약사들의 주력 사업인 합성의약품은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약가인하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합성의약품의 경쟁력 악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의약품 무역수지 흑자 역대 최대...대형 바이오기업 수출 호황 주도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산업의 무역수지는 15억58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의약품 수출액이 104억800만달러로 수입액 89억3220만달러를 크게 앞서며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 2020년 수출액 84억4470만달러와 수입액 72억6331만달러로 기록한 종전 흑자 최고치인 11억8140만달러를 5년 만에 3억2441만달러 웃돌았다. 국내 의약품 무역수지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4년 8억549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도 흑자 규모가 커졌다. 작년 의약품 수출액은 2015년 29억4727만달러보다 10년 새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약품 수입액은 1.8배 늘었다. 최근 10년 새 수출 성장률이 수입 증가율을 2배 가량 앞서면서 무역수지가 크게 호전됐다. 바이오의약품의 수출 확대가 국내 의약품 무역수지 개선을 주도했다. 지난해 바이오의약품의 수출액은 76억3807만달러로 수입액 28억9148만달러보다 47억4659만달러 많았다. 전체 의약품 흑자 규모보다 2배 가량 많은 흑자가 바이오의약품 부문에서 발생했다. 작년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2021년 39억5294만달러에서 4년 만에 93.2% 증가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입액이 2021년 35억7175만달러에서 지난해 29억9148만달러로 4년간 19.0%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바이오의약품은 지난 2021년 3억8119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4년 만에 흑자 규모가 12배 이상 확대됐다. 국내 대형 바이오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바이오의약품의 수출 확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매년 높은 실적 성장세를 기록하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역대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6.6% 증가하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작년 매출 4조5570억원도 제약바이오기업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작년 영업이익률은 45.4%에 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료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CMO)과 위탁 개발(CDO)이 주력 사업으로 현재 5개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가동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매출 1조원을 넘어섰고 2022년과 2024년 각각 매출 3조원과 4조원도 돌파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1685억원으로 전년대비 137.5% 늘었고 매출액은 4조1625억원으로 17.0%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역대 신기록이다. 셀트리온은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조원와 연 매출이 4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셀트리온은 유럽과 미국에서 총 25건의 허가를 받았다. 램시마, 허쥬마, 트룩시마, 램시마SC, 짐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스테키마,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옴리클로, 앱토즈마, 아이덴젤트 등을 유럽과 미국에서 허가받았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9년 매출 1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 2조원을 넘어섰다. 2024년과 지난해 연거푸 매출 3조원과 4조원을 돌파했다. 전통제약사 합성의약품 부문 만성 적자...약가인하 정책 등으로 경쟁력 축소 가속화 다만 바이오의약품을 제외한 국내 의약품 산업의 무역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바이오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 무역수지는 32억4079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액27억9993만달러보다 수입액이 2배 많은 60억4072만달러를 나타냈다. 전통제약사들이 주력으로 영위하는 합성의약품 부문이 해외 시장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내 생산 의약품의 수출 비중도 바이오의약품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 의약품 수출액에서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3.1%에 달했다. 지난 2021년 39.8%에서 4년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실적은 7조214억원으로 10년 전인 2015년 1조7209억원보다 4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바이오의약품을 제외한 합성의약품의 생산액은 15조2487억원에서 26조8252억원으로 75.9% 증가하는데 그쳤다. 업계에서는 약가인하 일변도의 제네릭 약가정책이 합성의약품의 경쟁력 위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모두 약가 상한선이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5%로 내려간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약가가 16.0% 깎인다.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 사용 등 최고가 요건을 신규 제네릭에 적용하면 약가인하 폭은 더욱 커진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 요건 미충족시 적용되는 인하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2020년 7월부터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 53.55%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요건이 도입됐다. 이전에는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갔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15% 인하율을 적용하면 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 53.55%가 1개 요건 미충족시 45.52%, 2개 요건 미충족시 38.69%로 내려간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산정 기준 45%와 최고가 요건 미충족 인하율 20%를 적용하면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은 36%, 2개 미충족 제네릭은 28.8%로 낮아진다.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의 약가는 현행보다 20.9% 인하되고 2개 미충족 제네릭은 현재보다 25.6% 내려간다. 제약사들은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한 제네릭의 약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 연구개발 동력이 위축돼 신약 경쟁력도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한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서도 합성의약품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받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30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약사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으로 의약품 공동 개발 규제가 시행되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위수탁 제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이 낮아지면 위수탁 사업 위축도 불가피하다. 통상적으로 수탁사들은 생산 제품의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가격으로 공급가를 책정한다. 예를 들어 보험약가가 1000원인 제품의 경우 30~50% 가량에 해당하는 300~500원에 공급가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제네릭 보험약가가 저렴할수록 수탁사의 공급가격도 낮아지는 구조다. 원가구조가 열악할수록 공급가 비중은 높아진다. 만약 수탁사가 공급하는 제네릭의 보험약가가 낮아지면 위탁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하락으로 공급가 인하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공급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제약사들의 입장이다. 최근에는 허가와 약가 규제 강화로 위수탁 사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사업의 축소나 폐지를 검토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7-07 06:00:59천승현 기자 -
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화이자가 국내 RSV 백신 경쟁에 본격 합류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백신 '아브리스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심사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3분기 상용화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최초 국내 진입 적응증은 기본적인 영유아 접종을 비롯해 ▲임신 중 모성 예방접종 후 출생부터 생후 6개월까지 영아에서 RSV로 인한 하기도질환(LRTD)에 대한 수동 방어 ▲60세 이상에서 RSV로 인한 하기도질환 예방 등이 포함된다. 아브리스보는 RSV의 주요 표면 단백질인 F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백신이다. 특히 RSV가 세포 내로 침투할 때 사용하는 융합 전(pre-F) 형태의 F 단백질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pre-F 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결합해 침투하기 직전의 구조로, 중화항체 형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항원 형태로 알려져 있다. 아브리스보는 이 구조를 안정화한 단백질을 활용해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아브리스보는 RSV-A와 RSV-B 두 가지 주요 아형을 모두 겨냥할 수 있도록 설계된 2가 백신으로, 임신부 대상 접종으로 태반을 통해 전달된 항체가 출생 후 영아를 보호하는 모체 면역 전략 기반이다. RSV는 폐렴과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호흡기 바이러스로 모든 연령대에서 감염될 수 있지만 특히 영유아에서 감염률이 높다.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의 약 90%가 2세 이전 RSV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에서는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 등 중증 하기도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어 영유아 입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아브리스보의 임상 근거는 MATISSE 3상 연구에서 확보됐다. 연구 결과, 임신 후기에 아브리스보 접종 시 태반을 통해 전달된 항체가 생후 6개월 이내 영아의 중증 RSV 하기도 감염 위험을 유의하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브리스보의 합류에 따라, 영유아 RSV 경쟁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사노피가 개발한 RSV 예방 항체 주사 '베이포투스'와 MSD의 '엔플론시아'가 국내 시장에 진입한 상태다.2026-07-07 06:00:52어윤호 기자 -
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의 개편 약가제도에서 시행을 예고한 항생 주사제 약가 우대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당수 항생 주사제가 수십개 품목 등재돼 있어 ‘직접 생산’과 ‘3개 이하 등재’라는 약가 우대 요건 충족 제품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제약사들은 항생주사제 생산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3개 이하 등재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한다. 원가율이 높아 채산성이 낮은 항생 주사제의 약가가 떨어지면 수급난 문제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는 실정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는 항생 주사제의 약가 우대 내용이 담겼다. 오는 8월부터 특허 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모두 약가 상한선이 특허 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5%로 내려가지만 항생 주사제는 68%까지 약가를 우대해주는 내용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WHO ATC 코드 기준 J(전신용 항감염제)로서 투여경로 및 제형이 주사제인 항생 주사제가 약가 우대 대상이다. 항생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페니실린 계열이나 세팔로스포린 계열 의약품이 WHO ATC 코드 기준 J 유형에 포함된다. 처방 현장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항생 주사제의 약가를 높여줘 생산 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항생 주사제는 제조 원가가 높아 제네릭 약가가 낮아지면 생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항생 주사제가 약가 우대를 받으려면 직접 생산과 동일 제품 3개 이하 등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을 보면 ‘해당 약제의 결정 신청을 한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해당 약제를 직접 생산할 것’, ‘투여경로, 성분 및 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회사 수가 결정 신청한 회사를 포함하여 3개 이하일 것’이라는 약가 우대 요건이 명시됐다. 직접 생산은 품목 허가권자가 포장 단계 이전의 모든 생산 공정을 자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항생 주사제는 생산 업체가 많지 않을뿐더러 상당수 제품이 수십개 품목 등재돼 있어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 중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 성분 주사제는 총 4개 제품이 등재됐다. 종근당, 건일제약, 신풍제약, 삼진제약 등이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 성분 주사제를 허가‧등재받고 판매 중이다. 기등재 제품 뿐만 아니라 신규 등재 제품도 약가 우대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 성분 주사제 품목 허가권자 중 직접 생산 업체는 신풍제약 1곳 뿐이다. 종근당과 건일제약은 펜믹스에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 성분 주사제를 위탁 생산한다. 펜믹스의 최대주주는 건일제약이다.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 성분 주사제의 경우 약가 우대를 받기 위해 1개 업체가 퇴출되면 신풍제약 1곳이 약가 우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건일제약은 계열사 공장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이유로 약가우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 성분인 세프트리악손1g 주사제의 경우 총 35개 품목이 등재돼 약가 우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프트리악손1g 주사제를 생산하는 업체는 경보제약, 국제약품, 보령, 신풍제약, 종근당, 아주약품, 한국유니온제약, 한국코러스 등 8개 업체에 불과하다. 27개 업체가 세프트리악손1g 주사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세프트리악손 주사제를 공급하고 있다. 또 다른 세팔로스포린계열 항생제 세파제돈1g 주사제는 총 11개 품목이 등재돼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없다. 세파제돈1g 주사제는 생산 업체가 5곳에 불과하다. 경보제약, 국제약품, 신풍제약, 영진약품, 한국유니온제약 등이 생산하는 제품을 다른 제약사들이 판매하고 있다. 세포탁심1g 주사제도 15개 제품이 등재돼 약가 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포탁심1g 주사제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6곳에 불과하지만 약가 우대 요건인 '3개 이하 등재' 요건과 거리가 멀다. 페니실린 제제와 세팔로스포린 제제 등 주요 항생 주사제는 다른 의약품과 분리된 별도 공장이 필요해 원가 구조가 열악하고 생산 업체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제약사들 입장에선 원가율이 높은 항생 주사제의 약가가 낮아지면 채산성이 맞지 않아 생산을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위탁 방식으로 공급받는 업체들의 공급 중단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 요건 미충족시 적용되는 인하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2020년 7월부터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 53.55%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요건이 도입됐다. 이전에는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갔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15% 인하율을 적용하면 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 53.55%가 1개 요건 미충족시 45.52%, 2개 요건 미충족시 38.69%로 내려간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산정 기준 45%와 최고가 요건 미충족 인하율 20%를 적용하면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은 36%, 2개 미충족 제네릭은 28.8%로 낮아진다.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의 약가는 현행보다 20.9% 인하되고 2개 미충족 제네릭은 현재보다 25.6% 내려간다. 약가제도 개편 이후 항생 주사제의 약가 하락에도 약가 우대를 받는 제품이 많지 않으면 생산 중단으로 인한 수급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항생 주사제의 약가우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3개 이하 등재 요건을 폐지하고 직접 생산 제품에만 약가 우대를 적용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항생 주사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직접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약가 우대를 적용해도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품목 허가권자의 계열사를 활용한 생산 제품도 약가우대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항생 주사제는 많은 제약사들이 채산성을 이유로 판매를 주저하는 제품이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약가우대 대상이 많지 않으면 생산‧공급 중단에 따른 수급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2026-07-06 06:00:59천승현 기자 -
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의 수술 후 보조요법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재 결과, 한국로슈의 HER2 양성 유방암치료제 퍼제타(퍼투주맙)의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확대 안건이 오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앞서 올 연초 대한종양내과학회 유방암분과는 학회 주체로 퍼제타의 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했다. 로슈의 신청으로 이뤄졌던 급여 확대 신청의 경우 지난해 10월 암질심에 상정이 예상됐지만, 선별급여 약제 기준 정비를 이유로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현재 퍼제타는 HER2 양성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에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조기 유방암 수술 전 보조요법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 30% 로 선별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핵심 치료 단계인 수술 후 보조요법은 2018년에 국내 적응증 추가 후 아직까지 비급여 상태(환자 본인부담률 100%)로 남아있어 환자 접근성이 제한적이었다. 30%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선행화학요법(수술전 보조요법)과는 달리, 2019년 검토 당시 글로벌 가이드라인 상의 높은 권고등급이나 장기 추적 데이터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된 글로벌 임상 3상 APHINITY 연구의 10년 추적 관찰 결과는 이러한 공백을 메울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퍼제타와 '허셉틴(트라스투주맙)' 병용 보조요법은 재발 위험이 높은 림프절 전이 양성 환자군에서 단독 요법 대비 사망 위험을 21% 감소시키는 등 뚜렷한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한편 현재 퍼제타-허셉틴 병용요법은 미국 NCCN 가이드라인을 통해 HER2 양성 조기 유방암에서 림프절 전이 양성 환자 대상 수술 후 보조요법에 Category1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선행화학요법 환자 중 병리학적완전관해(pCR) 상태의 재발 고위험군 림프절 전이 양성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에서도 Category1으로 권고 중이다.2026-07-06 06:00:48어윤호 기자 -
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원제약의 간판 제품이자 연 700억원 규모의 진해거담제 ‘코대원에스시럽’의 특허 장벽이 1심에서 무너졌다. 제네릭사들이 시판후조사(PMS) 종료 시점에 맞춰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대거 승소함에 따라, 올 하반기 호흡기 질환 성수기를 앞두고 제네릭 의약품의 조기 출시와 이에 따른 시장 재편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팜젠사이언스‧대우제약‧유니메드제약‧마더스제약‧코오롱제약‧한화제약‧종근당‧대화제약‧경보제약‧보령바이오파마‧지엘파마‧동아에스티가 대원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코대원에스시럽 용도특허 무효 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내렸다. 이들에 앞서 영진약품‧보령‧시어스제약‧안국약품‧안국뉴팜‧맥널티제약‧제뉴파마‧제뉴원사이언스‧대웅제약‧한국팜비오‧동광제약‧대웅바이오도 지난달 30일 1심에서 승리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해 6월 대원제약을 상대로 코대원에스 용도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특허는 2038년 10월 만료된다. 코대원에스 관련 등재 특허는 이 특허가 유일하다. 이번 심결로 특허도전 업체들의 제네릭 조기발매가 한 걸음 가까워졌다. 코대원에스의 PMS는 이달 14일 만료된다. 제네릭사들의 다음 행보는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확보와 제품의 조기발매로 좁혀진다. 이번에 인용 심결을 받은 제약사들은 영진약품의 최초 심판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등한 심판을 청구해 우판권 요건 중 하나를 갖췄다. 이들이 PMS 만료 다음날인 15일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9개월간 독점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미등재특허가 변수다. 영진약품 등인 코대원에스 미등재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의해 제네릭사들은 미등재특허를 극복하지 않아도 제품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재특허를 무효화 혹은 회피하지 않은 상태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특허침해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리스크가 있다. 대원제약의 항소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대원제약이 이번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판매금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건은 하반기 호흡기질환 유행 시즌이다. 이 시기에 맞춰 제네릭사들은 상급심 판결 전 위험을 감수하고 제품 발매를 강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마찬가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코대원에스는 코로나 시기를 전후로 처방실적이 급증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코대원에스의 처방실적은 2021년 81억원에서 2022년 343억원으로 1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2023년 519억원, 2024년 701억원 등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지난해엔 649억원으로 전년대비 7%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엔 156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다.2026-07-03 12:05:10김진구 기자 -
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데일리팜=어윤호 기자] 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가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마지막 관문에 돌입한다.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중등도 또는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지 치료제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Breztri Aerosphere, 부데소니드∙글리코피로니움∙포르모테롤)에 대한 약가협상 명령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했다. 내주 중 첫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브레즈트리는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을 받아 들이고 약가협상에 돌입하게 됐다. 이 약은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ICS), 지속성 베타2-효능약(LABA), 지속성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LAMA)를 하나의 흡입기에 결합한 단일 흡입기 삼중요법 치료제다. 성인 COPD 환자의 증상 조절과 악화 감소를 위한 유지 치료제로, 1일 2회 사용할 수 있다.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은 ETHOS와 KRONOS 등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됐다. ETHOS(The Efficacy and Safety of Triple Therapy in Obstructive Lung Disease)연구는 중등도에서 매우 중증 COPD 환자(40-80세) 8588명을 대상으로 52주 동안 진행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3상 임상시험이다. 연구 결과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는 이중 병용요법인 LAMA/LABA 대비 연간 중등도 또는 중증 COPD 악화 발생률을 상대적으로 약 24% 감소시켰으며, ICS/LABA과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 13%감소시키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 ETHOS 연구의 사후 분석에서는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 치료군에서 전체 사망률이 LAMA/LABA 대비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가 확인됐다. 또 다른 핵심 임상시험인 KRONOS 연구에서는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의 폐기능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KRONOS 연구는 1,902명의 중등도에서 매우 중증 COPD 환자를 대상으로 24주 동안 진행된 글로벌 3상 임상시험으로, 연구 결과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는 24주 시점에서 폐기능이 LAMA/LABA 대비 22 mL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ICS/LABA(BFF MDI) 대비 74 mL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COPD는 기관지염, 세기관지염, 폐기종 등 기도 및 폐포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만성 폐질환으로, 호흡곤란, 기침 등 만성 호흡기 증상이 특징이며, 지속적이며 진행성인 기도 폐쇄가 발생하는 이질적인 질환이다. 2026 글로벌 COPD 치료 가이드라인인 GOLD(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에서는 ICS+LABA 치료 환자에서, 현재 악화는 없지만 증상 부담이 높을 때 혹은 악화가 있으며 혈중 호산구 수치가 100cells/uL 이상인 경우 ICS, LAMA, LABA를 병용하는 3제 복합요법을 권고하고 있다.2026-07-03 12:04:17어윤호 기자 -
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올해 상반기 전문의약품 허가 건수가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제약사들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제품을 장착했다는 평가다. 오는 8월 제네릭 산정 기준을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높은 약가로 등재하기 위해 신규 허가를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반기 전문약 허가 건수는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2020년 이후 약가와 허가 규제 강화 여파로 6년 전보다 70% 이상 축소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문약 허가 건수는 499개로 전년 동기 대비 58.4% 증가했다. 상반기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23년 585개를 기록한 이후 2024년 324개, 2025년 315개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3년 만에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제약사들이 최근 들어 신제품 발굴을 위해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는 의미다. 지난달에만 전문약 허가 건수가 118개에 달했다. 지난 4월 106개의 전문약이 허가받았고 두 달 만에 100개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한 달 허가 건수가 100개가 넘은 것은 7월 한 번 뿐이다. 2024년에는 단 한번도 월간 전문약 허가가 100개를 넘지 못했다. 2023년에는 1월 한 번만 100개를 상회했다. 상반기 월 평균 전문약 허가 건수는 83개를 기록했다. 2022년 월 평균 허가 건수 93개 이후 4년 만에 최다 규모다. 월 평균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23년 93개, 2024년 76개, 지난해 48개로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에는 에제티미브와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복합제를 구강붕해정으로 허가받은 전문약이 48개에 달했다. 테라젠이텍스, 일양약품, 일화, 셀트리온제약, 케이에스제약, 동국제약, 마더스제약, 진양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대한뉴팜, 유니메드제약, 위더스제약, 녹십자, 씨엠지제약, 삼진제약, 지엘파마 등이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구강붕해정의 신규 허가를 취득했다.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P-CAB) 계열 의약품인 보노프라잔 시장 진출도 활발했다. 보노프라잔은 국내 미발매 제품인 다케다제약 보신티의 성분이다. 상반기에만 국내제약사들이 보노프라잔 성분 후발 의약품을 58건 허가받았다. 씨엠지제약, 유니메드제약, 한국피엠지제약, 메디카코리아, 동구바이오제약, 삼진제약, 이든파마, 셀트리온제약, 알보젠코리아, 비씨월드제약, 케이에스제약, 유한양행, 동국제약, 제뉴파마, 유영제약, 경동제약, 비보존제약, 하나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코오롱제약, 알리코제약, 안국약품, 새한제약, 녹십자, 화이트생명과학, 삼익제약, 마더스제약, 경보제약 등이 보노프라잔 시장 진출 채비를 마쳤다. 업계에서는 오는 8월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제약사들이 약가 기준이 하락하기 전에 가급적 많은 신제품을 등재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진단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모두 약가 상한선이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5%로 내려간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약가가 16.0% 깎인다.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 사용 등 최고가 요건을 신규 제네릭에 적용하면 약가인하 폭은 더욱 커진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 요건 미충족시 적용되는 인하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2020년 7월부터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 53.55%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요건이 도입됐다. 이전에는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갔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15% 인하율을 적용하면 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 53.55%가 1개 요건 미충족시 45.52%, 2개 요건 미충족시 38.69%로 내려간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산정 기준 45%와 최고가 요건 미충족 인하율 20%를 적용하면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은 36%, 2개 미충족 제네릭은 28.8%로 낮아진다.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의 약가는 현행보다 20.9% 인하되고 2개 미충족 제네릭은 현재보다 25.6% 내려간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가제도 개편 이전에 제네릭을 등재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전문약 허가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지난 2019년, 2020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9년과 2020년 상반기에 허가받은 전문약은 각각 2209개, 2015개에 달했다. 2021년 상반기에는 1073개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2022년부터 하락 폭은 더욱 커졌다. 올해 상반기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20년과 비교하면 75.2% 감소했다. 약가제도와 허가제도 변화로 제네릭 신규 진입 시도가 주춤하는 현상이 고착화한 것으로 분석한다. 2020년 7월부터 약가제도 개편으로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식 약가제도가 시행됐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로 제한된다. 제약사가 제네릭을 직접 개발하고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구조 탓에 전 공정 제조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크게 감소했다는 평가다. 허가 규제 장벽도 높아지면서 시장 진입 동력이 크게 꺾였다. 2021년 7월부터는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이른바 '1+3' 규제가 도입되면서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가 제한됐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 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사용 동의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특정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을 거쳐 제네릭을 허가 받으면 수십 개 제약사가 동일한 자료로 위탁 제네릭 허가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공동개발 규제로 '제네릭 무제한 복제‘는 불가능해졌다. 2019년과 2020년 전문약 허가 급증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2018년 불순물 초과 검출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175개 품목이 판매 금지됐다. 이때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내비치자 제약사들이 사전에 제네릭 제품을 확보하려는 행보에 제네릭 허가가 급증했고 제도 개편 이후 시장 신규 진입 움직임이 크게 둔화했다.2026-07-02 06:00:59천승현 기자 -
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가 생존을 위한 시험대에 오른다. 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 착수 5년 만에 임상시험 3건 중 2건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연간 5000억원 규모 시장의 퇴출 또는 수천억원 환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시험 결과 자료를 제출했다. 제약사들이 제출한 임상재평가 적응증은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다. 지난달 말 자료 제출 기한을 앞두고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전문가 회의를 열어 임상 결과를 토대로 콜린제제의 경도인지장애 적응증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2021년 6월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고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당초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했다. 임상재평가 추진 과정에서 3개 적응증 중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을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 2개는 삭제됐다. 재평가 임상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제약사들은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에서 1차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확인됐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지기능 유지·개선 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근당이 최근 임상시험 참여 제약사들에 전달한 임상재평가 내용을 보면 1차 평가변수로 설정된 인지기능 유지·개선 비율에서는 목표로 설정한 통계적 유의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종근당은 이번 임상을 통해 콜린제제의 인지장애 치료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됐다는 점을 참여 업체들에 강조했다. 임상시험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이 48주 동안 콜린제제를 복용한 후 투약 전과 비교해 인지기능이 유지·개선되는 비율을 조사했다. 퇴행성 경도인지장애(MCI) 환자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VCI) 환자 각각 426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임상시험이 실시됐다.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주 분석(Primary Analysis)에서 콜린제제 투여군이 위약 투여군에 비해 인지기능 유지·개선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당초 임상시험 계획서에서 설정한 통계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종근당은 1차 평가변수 미충족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콜린제제의 인지장애 치료 효능과 이번 임상시험이 가진 한계점을 참여 업체들에 명확히 안내했다. 이번 임상재평가는 전체 852명의 시험 대상자를 통합 분석하는 동시에 여러 지표를 추가로 살피는 보조 분석도 함께 실시하도록 설계됐다. 종근당 측은 “사전에 계획된 여러 통합 분석 결과 중 임상시험 계획을 철저히 준수하고 약물을 일정 수준 이상 복용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인지기능 유지·개선 비율이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임상시험에서 복약 기준을 준수한 참여자 집단(PPS)에 대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 효과가 관찰됐다. PPS 분석에서 콜린제제 투여군의 인지기능 유지·개선 비율은 67.83%로 위약군(60.07%)보다 7.76%p 높게 나타났다. 두 그룹 간의 효과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적 지표인 p값(p-value)은 0.0482로 통계적 유의성 기준인 0.05 미만을 충족했다. 특히 치료 기간이 늘어날수록 위약 복용군 대비 인지기능 유지·개선 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24주 시점과 48주 시점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시간 경과에 따른 효과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MCI에 대한 PPS 분석에서 콜린제제 투여군과 위약군의 차이가 24주 시점 4.38%p에서 48주 시점 9.15%p로 확대됐다. 통합 PPS 분석에서도 시험군과 대조군 차이가 24주 3.86%p(p=0.3347)에서 48주 7.76%p(p=0.0482)로 벌어지며 시간 경과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했다. 당초 종근당의 혈관성 경도인지장애의 재평가 임상시험은 작년 3월 종료가 예정됐는데 올해 6월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퇴행성 경도인지장애 재평가 임상의 경우 자료 제출기한은 2027년 3월로 설정됐는데 이번에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과 함께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임상시험은 오는 2027년 10월이 종료 기한으로 지정됐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5456억원으로 집계됐다. 만약 식약처가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경도인지장애의 적응증을 삭제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막대한 규모의 손실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콜린제제는 경도인지장애 처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제제의 적응증 삭제는 처방액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 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만약 제약사들의 콜린제제 재평가 임상시험이 실패로 결론 나면 보건당국에 임상시험 기간 동안 올린 처방액의 20%를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반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미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환수 협상 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고배를 들었다. 복지부의 환수 협상 명령 이후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 협상 명령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작년 10월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3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작년 5월 항소심에서도 제약사들은 패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2개 그룹으로 나눠 환수협상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계약 무효 소송을 청구했지만 나란히 1심에서 고배를 든 상태다. 만약 보건당국이 콜린제제의 적응증 삭제를 근거로 환수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또다시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허가가 유효한 상황에서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로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2026-07-01 06:00:59천승현 기자 -
두 번째 대법원 승소…제약, 6년 보툴리눔 법정공방 연승[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정부와 6년째 진행 중인 보툴리눔독소제제 행정처분 행정소송에서 승전보를 이어갔다. 메디톡스에 이어 한국비엔씨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제약사들의 보툴리눔독소제제 간접수출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단이 속출했다. 정부의 무더기 보툴리눔독소제제 허가취소 처분이 타당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한국비엔씨를 상대로 청구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국비엔씨가 보툴리눔독소제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 12월 한국비엔씨가 보툴리눔독소제제 비에녹스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품목허가 취소를 통지했다. 당시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100단위,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100단위 등도 동일한 혐의로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이 업체들은 보툴리눔독소제제를 모두 수출용으로 허가받았는데도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전 제품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통보받았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처분은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에 대해 내려진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비엔씨는 식약처의 행정처분 결정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내 수출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의약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간접수출 행위는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해 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다만 회수·폐기 명령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의약품 제조 자체를 중지시키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에 어긋나고 오랜 기간 간접수출 관행에 대해 제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구식약청장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이 유지됐고 상고심도 기각으로 결론 났다. 이 재판과 별도로 한국비엔씨가 청구한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식약처가 결정한 무더기 보툴리눔독소제제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다. 식약처는 2020년 6월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성분 변경 처분에 대해 원액은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메디톡스가 허가된 내용과 다른 성분의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유효성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식약처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7곳의 보툴리눔독소제제 16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이 예고됐다.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휴온스바이오파마 등 7개 업체가 보툴리눔독소제제의 허가취소 처분 등을 통보받았다.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모두 승기를 잡은 상태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성분 변경을 포함해 총 3건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0년 10월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간접수출 위반으로 품목 허가 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메디톡스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제약사가 수출 목적으로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간접수출을 국내 판매가 아닌 수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출은 제조업자가 직접 해외 수입자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직접수출’ 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업자를 통해 해외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간접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에서는 간접수출이 국내 판매에 해당한다며 약사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처분 기준이 가혹하다는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한국비엔씨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간접수출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식약처는 2020년 12월 이노톡스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허가 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의 품목 허가와 변경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와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가 청구한 이노톡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1년 11월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휴젤의 보툴렉스, 보툴렉스50단위, 보툴렉스150단위, 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100단위와 리엔톡스200단위 등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휴젤은 지난 2024년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휴젤의 행정소송 사건에서 재판부는 “의약품 자체를 판매할 수 없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면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난가능성,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정도 등과 관련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정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내렸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도 지난 2023년 11월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비엠아이와 제테마도 보툴리눔독소제제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각각 승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2026-06-30 06:00:56천승현 기자 -
자디앙 미등재특허 분쟁 7건 중 5건 1심 결론…제네릭사 우세[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의 미등재 특허를 둘러싸고 벌어진 광범위한 분쟁이 종착지를 향해 하고 있다. 최근 제네릭사들이 또 하나의 미등재 용도특허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던 7건의 미등재 특허 중 5건이 1심 심결을 받았다. 나머지 2건의 경우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분쟁의 무게중심은 특허법원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들은 1심 심결에 불복해 각각 1건씩 항소한 상태다. 2034년 만료 용도특허도 무효화…미등재 7건 중 5건, 1심서 결론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특허심판원은 제뉴원사이언스‧종근당‧한국프라임제약‧보령‧휴온스‧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을 상대로 청구한 자디앙 용도특허(10-2138213)의 무효 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내렸다. 이 특허는 오는 2034년 4월 만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는 등재되지 않은 특허다. 신장질환 환자에서 엠파글리플로진의 당뇨병 혹은 당뇨 전단계의 치료‧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024년 1월 베링거를 상대로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2년 반 만에 1심에서 승리했다. 이번 심결로 자디앙 미등재 특허 7건 중 5건에 대한 분쟁이 1심 결론을 맞이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023~2024년 자디앙 미등재특허 7건을 타깃으로 무효 심판 혹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제약사들은 특허목록집에 등재되지 않은 특허를 일일이 발굴하고 대응해야 했다. 미등재 특허를 극복하지 않더라도 제네릭 허가는 문제가 없지만, 제품 발매 시 특허침해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 리스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10월 자디앙 물질특허 만료 후 제네릭이 일제히 발매되는 상황에서도 이 미등재특허의 존재는 여전히 제네릭사들에게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은 미등재 제제특허‧용도특허도 조만간 결론 전망 자디앙은 2건의 등재 특허와 7건의 미등재 특허가 있다. 등재 특허 1건은 제네릭사가 2019년 회피했다. 나머지 1건은 물질특허로, 작년 10월 만료됐다. 나머지 미등재 특허는 ▲엠파글리플로진 단일제 용도특허 3건 ▲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용도특허와 제제특허 각 1건 ▲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용도특허 1건 ▲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3제 병용요법 용도특허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2034년 4월 만료되는 자디앙 용도특허(10-2318207)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났다. 지난해 11월 제네릭사가 1심 승리했다. 이에 불복해 베링거인겔하임이 항소한 상태다. 이어 올해 2월엔 에스글리토(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조성물‧용도특허(2028년 8월 만료) 분쟁에서 오리지널사가 승리했다. 특허심판원은 제네릭사들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과 무효 주장을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제네릭사 3곳이 특허법원행을 선택했다. 4월엔 자디앙듀오(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용도특허(2027년 11월 만료) 분쟁에서 제네릭사가 승리했다. 이어 이번에 자디앙 용도특허에서도 제네릭사가 승리 심결을 받았다. 이밖에 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3제 복합제의 용도특허 분쟁은 심판을 청구한 제뉴원사이언스가 자진 취하하며 마무리됐다. 남은 건 2030년 10월 만료되는 미등재 제제특허 관련 분쟁과 2034년 4월 만료되는 용도특허 관련 분쟁 등 2건뿐이다. 제약업계에선 두 분쟁의 1심 결론도 올 하반기 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관련 특허심판원은 제제특허 분쟁 사건의 심판관을 지난 5월 지정했다. 이달 1일엔 용도특허 관련 심판관도 지정됐다. 통상 심판관 지정 이후 4~6개월 안에 심결이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심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나머지 2건의 심판까지 마무리되면 분쟁의 양상은 소수의 핵심 특허를 둘러싼 특허법원 공방으로 압축‧전환될 전망이다. 베링거인겔하임 측은 이미 제네릭사가 승리한 자디앙 용도특허(10-2318207) 인용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에스글리토 특허(10-1491554) 분쟁에서 기각 심결을 받아 패배한 국내 제네릭사 연합 역시 항소를 제기하며 상급심 공방을 예고했다. 여기에 지난 25일 자디앙 용도특허 1심에서 패배한 베링거인겔하임 측의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2026-06-29 12:03:51김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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