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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된 법률이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업계의 오랜 화두인 '법인약국 설립 제한' 관련 약사법 제16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은 24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헌법재판소는 "1988년 헌재 출범 이래 지난달까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총 623개 법령 가운데 598개(96%) 법령은 국회 개정을 마쳤지만 나머지 25건(위헌 13건, 헌법불합치 12건)은 여전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멈춰 서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약국 설립 제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보면 왜 24년째 약사법 개정 없이 현 약사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헌재는 지난 2002년 9월 19일, 약사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2000헌바84)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비약사(일반인 및 일반 자본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 보건 안정을 위해 합헌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설립까지 막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해당 조항을 즉시 위헌 처리할 경우 비약사의 약국 개설까지 전면 허용되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개정 시한을 따로 두지 않고 법 개정 전까지 기존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조치했고, 24년 째 헌법 불합치 상황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해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게 돼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 제약이 무너지게 되고, 위헌적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존속시킬 때보다 단순위헌의 결정으로 인해서 더욱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는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케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기업 자본의 약국 시장 잠식 우려, 약사만의 법인 설립에 대한 부작용 등을 경계하는 약사사회의 강한 반발과 갈등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구체적인 입법 형태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일반 약사 개인이 '1인 1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는 약사법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2026-07-07 06:00:57강신국 기자 -
"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이타민 50박스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 영양제 마이타민을 대량 주문하겠다는 괴전화가 약국에 잇따라 걸려오면서 약사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인 마이타민을 구매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 전국 약국에 무작위로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종교단체 소속 체육회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 아이들에게 나눠주려 한다, 학원에서 행사 이후 배부하는 용도로 제품이 필요하다며 체육회, 학원 등을 사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화를 받은 A약사는 "50박스를 주문하는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결제 방식을 묻자 카드·현금 상관 없지만, 용달로 제품을 보내달라는 게 요구사항이었다"면서 "약국에 재고가 없어 본사인 네이처스팜 측에 주문이 가능한 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동료 약사들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더라. 전국단위 현상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B약사 역시 "50박스를 주문할 건데 가격을 얼마까지 맞춰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문의해 왔다"면서 "이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약사들이 많다는 걸 알아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괴전화에 약사들 역시 아리송하다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약국들을 탐문한 결과 핸드폰 뒷자리 8541, 3220 등으로 주로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왜' 약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제품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지 배경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 보이스피싱부터 마이타민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하는 업자라는 추측은 물론 본사가 약국들의 판매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암행 조사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초 철도공사, 교도관, 교회집사, 교사 등을 사칭해 약국에 상비약과 심장세동기를 주문해 달라는 대규모 보이스피싱이 이어졌던 만큼 마이타민에 더해 다른 품목을 대리 구매해 달라는 사기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가설이다. 두번째는 약국 전용 건기식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인터넷에 되팔기 위해 약국들을 탐문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네이처스팜 역시 마이타민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회원 약국들로부터 관련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본사 차원에서 약국들을 탐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괴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나 추후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04 06:00:54강혜경 기자 -
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K뷰티 열풍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서울 명동을 중심으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심 약국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명동 약국 입점을 추진하던 약사가 점포 앞 노점과 임대조건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영업환경은 스스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명동과 성수 등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상권에서는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에도 불구하고 판매 중심 약국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상권에서 신규 약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에게 입지뿐 아니라 실제 영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명동 소재 점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약사 A씨가 기존 점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금 3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의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건물 1~3층을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기존 점포 운영자와 권리금 3억5000만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점포 앞을 중구청 허가를 받은 노점 두 곳이 가리고 있는 점과 2년마다 임대료가 500만원씩 인상되는 조건, 영업 종료 이후에도 다른 임차인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등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특히 명동 상권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만큼 매장의 가시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점포 앞 노점으로 인해 약국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사실을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영업환경 조사 의무는 신규 임차인에게" 전제 그러나 법원은 이런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거래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새로운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해당 점포의 영업환경을 직접 조사·검토해야 한다"며 권리금 계약 특약에도 '권리관계와 시설물 현황을 확인한 후 계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노점 존재와 임대차 조건, 시설물 이용 구조 등은 원고가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기존 점포 운영자가 중요한 사항을 숨겼다는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서 특약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받은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던 점을 근거로 계약금 3500만원은 반환해야 한다고는 판단했다.2026-07-02 11:59:33김지은 기자 -
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이른바 ‘동물병원 전문 약국’을 둘러싼 면허대여 의혹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약 취급 도매업체와 약국이 같은 건물에서 협업하며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해 온 구조가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이런 운영 형태만으로 비약사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B씨와 동물의약품 도매법인 운영자 C씨, 약국 직원 A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C씨와 A씨가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약사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B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동물·인체의약품 매입·매출금을 관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해당 약국은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인체용 전문약을 취급하는 약국이었다. 동물용약과 달리 인체용 전문약은 의약품 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반 약국과는 달리 조제 중심이 아닌 동물병원 거래처 관리, 의약품 주문, 수금, 배송 연계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동물병원 전문 약국 형태가 형성돼 왔으며 국내에서 소수만 이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이 같은 시장 구조를 상세히 짚었다. 일반 약국은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가 중심이지만, 동물병원 전문 약국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유통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국내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대부분이 소수의 동물병원 전문 약국과 도매업체 간 협업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약국과 비교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인정 부족” 이번 판결의 핵심은 비교 기준이었다. 검찰은 해당 약국이 일반 약국과 달리 도매업체와 같은 건물에 있고 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하며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대부분을 공급받은 점 등을 면허대여 정황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은 동물병원 전문 약국은 시설, 운영 방식, 고객, 매출 형태, 수익구조가 일반 약국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반 약국이 아니라 같은 형태의 동물병원 전문 약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약사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국 인수 과정에서 권리금이 없었다는 점도 면허대여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동물병원 전문 약국의 경우 일반 약국과 달리 영업 양도에 따른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약사 B씨가 도매업체 운영자 C씨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77만원 조건으로 약국을 임차한 계약도 형식적 가장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법원은 동물병원 전문 약국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그간 회자됐던 동물약 전문약국의 운영 형태를 일정 부분 엿볼 수 있었다. 실제 이 약국의 경우 동물병원이 거래 도매상에 의약품을 주문하면 도매상은 이 중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해당 약국에 주문하고, 약국은 재고 확인 후 도매상을 통해 동물병원에 배송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약국과 도매상이 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하거나 같은 건물에서 협업하는 것은 업무 효율과 물류비 절감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법원은 해당 약국이 도매업체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한 점, 의약품 대부분을 해당 도매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점만으로 면허대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수익 귀속 역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도매업체 운영자 C씨가 약국 사업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C씨는 약국과의 의약품 거래를 통해, A씨는 약국 직원으로 받은 급여를 통해 각각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점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이를 면허대여의 결정적 정황으로 보지 않았다. A씨가 약 20년간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400여개 동물병원 거래처를 확보·관리한 경험이 있었고, 동물병원 전문 약국에서는 거래처 확보와 수금, 관리가 매출과 수익을 좌우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6-06-27 06:00:58김지은 기자 -
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가 취소된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 약국을 이용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매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배우자 B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보유한 C씨는 경북 문경시 소재 E약국 개설자였으며,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모두 약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약사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024년 1월 E약국에서 C씨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데마코트에스크림 100개, 디젠정 100병, 전문의약품인 비디카정 30병 등을 취득한 데 이어 며칠 뒤 디젠정 130병과 씨레톱씨연질캡슐 300개를 추가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자 B씨 역시 약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판피린 4통을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경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A씨는 이미 2021년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법원은 이번 범행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A씨는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며 B씨 역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무면허 조제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약국 내 탕약기를 이용해 약 70g 분량의 탕약 265개를 제조하는 등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속 공무원 진술과 사진만으로는 해당 물질이 실제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조제행위를 했는지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탕약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고 성분·제조방법·사용목적 등에 대한 조사자료도 없다며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2026-06-20 06:00:50김지은 기자 -
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약국에서 의약품을 대신 구매해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록 ‘구매 대행’이나 ‘배송 업무 대행’이라는 명목을 내세웠더라도,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약품 거래를 주도했다면 사실상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블로그 운영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의약품 구매 의뢰를 받았다. 이후 고객이 송금한 의약품 대금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입금받으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구매한 뒤 고객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3월 초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복합우루사 연질캡슐, 탁센, 파스, 니조랄액, 비판텐연고, 메가트루골드 등 일반약을 총 3차례에 걸쳐 대리 구매해 판매(배송)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의 구매 및 배송 업무를 단순히 대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판매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 대행을 넘어 실질적인 의약품 유통·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업은 A씨가 고객으로부터 구입대금과 수수료를 먼저 입금받은 뒤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입장에서는 구매를 요청한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A씨를 최종 구매자로 보고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약국 의약품 판매의 거래 상대방은 A씨로 봐야 한다"며 "고객과 약국이 서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판매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 역시 A씨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2026-06-19 11:57:47강신국 기자 -
'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잠실 대형 의료상가 내 약국 임대차 갈등이 약사사회 이슈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피해 약사 측 관계자가 건물 임대를 담당하는 자산운용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데 이어 지역 약사회도 상급 약사회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피해 약국 측 관계자는 최근 해당 건물의 자산운용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약사 측은 시위에서 "부당한 임대차 계약으로 서민만 죽어난다. 금감원은 선량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즉각 조사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건물 측의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데일리팜은 잠실 소재 대형 의료상가에서 10년 이상 운영된 약국이 건물 측의 이전 요구와 추가 약국 입점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약국 측은 건물 임대인 측이 기존 약국이 있던 3층을 의원층으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약국에 대해 1층 이전을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고액의 임대차 조건을 제시했지만 이후 층약국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점 전제 계약 후 추가 약국 추진, 생존 위협" 약사사회 공분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사들은 건물 측이 층 이전을 제안해 계약을 논의해 놓고 추가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특히 약국은 의원과의 위치 관계, 처방전 유입 구조에 따라 경영 여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선택할 권한은 있지만 독점 운영을 전제로 높은 금액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추가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기존 약국 입장에서는 기존 층에는 약국을 계약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이전을 검토하고 권리금은 물론이고 임대차계약을 한 것인데 추가로 층약국이 들어온다면 사실상 1층 약국은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 약사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파구약사회는 해당 사안을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공유하고 대응 방안 및 지원 가능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수 송파구약사회장은 "회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상급 약사회와도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팜 보도 이후 임대인 측은 피해 약사 측에 만남을 요청했고, 내주 양측은 처음으로 이번 사안을 두고 마주 앉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기존 층약국이 입점돼 있던 3층 점포 중 일부를 분할해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 측은 “계약 전,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존 약국 자리에 의원을 입점시킬 것이라고 안심시켜 놓고는 약국 개설 한달 만에 추가 계약설을 듣게 됐다. 약사로서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이번 상황은 임대인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최초 임대차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13 06:00:54김지은 기자 -
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경찰이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다이어트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약국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첫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과 약국이 처방전을 매개로 수익을 나누고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구조를 인정해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약사사회가 주목했던 의료법상 '병원지원금 금지' 규정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으면서 향후 약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리베이트를 넘어 사무장병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상이 결합한 조직적 불법 영업 구조라는 점에서 수사 단계부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과 추징금 6억635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약국으로부터 처방전 발행 대가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도 각종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사건의 병원들은 환자에 대한 실질적 의료행위 없이 식욕억제제 등 약물 처방만을 주로 했고, 병원에서는 별다른 수익 없이 약국 개설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구조를 설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약국·도매상 얽힌 리베이트 구조…수사 단계부터 주목 이번 사건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난해 경찰 수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드러난 범행 규모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다이어트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장병원들이 특정 약국들과 독점적 관계를 형성하고, 특정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처방과 조제를 집중시키는 구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병원은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은 조제를 담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가 다시 병원 측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었다. 여기에 제약사 영업조직과 의약품 도매상까지 연결되면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가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사회가 특히 주목했던 부분은 해당 사건이 2024년 신설된 의료법상 '병원지원금 금지' 규정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해당 규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제공이나 환자 유인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병원-약국 간 지원금 거래를 직접 겨냥한 조항으로 평가받아 왔다. 병원-약국 간 리베이트 유죄 인정… 신설 의료법 조항은 적용 안돼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은 예상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병원과 약국 사이의 경제적 이익 제공 구조 자체는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약국 수익 일부가 병원 측에 지급됐고 이를 통해 처방전이 특정 약국으로 집중된 사실관계가 증명됐다. 이에 사무장병원 운영과 리베이트 수수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반면 병원지원금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제공 또는 환자 유인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 사건 각 병원이 이미 개설돼 운영되고 있었던 점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리베이트와 수익배분 구조는 처벌 대상이 됐지만, 병원지원금 금지법 적용에 따른 의료법 위반은 피해간 셈이다. 경찰은 수사 당시 이들 이외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사와 제약사 관계자들 또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추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약사, 도매, 제약사 관계자에 대한 사법 판결 결과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약국이 병원 측에 제공한 자금의 성격과 처방전 확보를 위한 대가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약사법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과 약국 사이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경우, 의료법상 병원지원금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와 법원의 해석도 보다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의사 측 사건에서는 신설 의료법 규정이 사실상 비켜갔지만 향후 약사 재판과 항소심 과정에서 병원-약국 간 지원금 거래에 대한 법적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 리베이트 사건을 넘어 병원지원금 금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2 12:03:05김지은 기자 -
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도 직구 구매대행을 빙자한 불법 사이트들이 활개치고 있다. 포시아, 자누비아는 물론 프로페시아, 센시발 등까지 취급 품목도 수 백가지에 달한다. 사이트들의 공통점은 '인도 직구 구매대행'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미국 구매대행에 이어 인도 구매대행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 제네릭을 국책사업으로 육성, 세계 최대 제약 수출국 중 하나로 제네릭 승인이 까다로운 미국에서 조차 제네릭 점유율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부분이다. GMP 인증 제약사와 독점 제휴를 체결해 품질을 인정받은 인도산 의약품을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연결해주는 구매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 '모든메디'의 경우 ▲피부미용 ▲항생제·감염증 ▲구충제 ▲알약·피임 ▲호르몬제·갱년기 장애 ▲알레르기 ▲수면·정신 건강 관리 ▲진통제·두통약 ▲생활습관병 ▲금연치료 등 10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베타미가는 물론 바난정, 센시발정, 아목시실린캡슐, 알닥톤, 비아그라, 두타힐, 씬지로이드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제품별로 설명도 명시돼 있었다. 가령 베타미가의 경우 '배뇨 증가 또는 빈번함, 긴급한 배뇨 욕구, 배뇨 조절 불능을 포함한 과민성 방광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변비, 두통, 고혈압, 비강 염증, 요로 감염, 심박수 증가, 관절통 등이 있으며 부작용이 귀찮거나 지속되면 지체 없이 의사와 상의하라'고 안내돼 있었다. 가격은 25mg 100정 9만5000원, 200정 17만5000원 등으로 통상적인 처방·조제보다 높게 설정돼 있었으며, 제품 구매시 실데나필, 타다라필, 올리스타트 가운데 하나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황당한 프로모션도 진행중이었다. '야폼몰'도 프로페시아 제네릭, 미녹시딜 제네릭, 피나스테리드 제네릭, 두타스테리드 제네릭, 다파글리플로진 제네릭 등으로 소개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은 또 '4000건 이상 리뷰', '이용후기' 등을 통해 실제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지역의 약사는 "실제 이용 고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어떤 제품일지 모르는 제품을 구매대행이라는 명목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활개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주로 사이트들이 해외에 IP를 두고 있어 적발돼도 '리뉴얼 오픈'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사이트를 개설한다"며 "신고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부분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구제 등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6-12 12:02:52강혜경 기자 -
"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가 "더 센 약을 달라"고 요구하자 처방전 없이 향정약을 무상으로 건넨 약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재욱)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약국을 찾은 손님에게 처방전 없이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아졸락정' 28정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자는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을 구입하던 중 약사에게 "더 센 약을 달라"고 요구했고, 약사는 이에 응해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불면증을 호소하는 손님의 부탁에 따라 별도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약사 A 씨에게 약을 받아 간 환자에 대한 공소는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됐다.2026-06-12 12:02:43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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