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회비 인상 확정…개국약사 기준 3만원 올라
- 김지은
- 2024-12-26 15:38: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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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이사회 진행…2025년도 연회비·특별회비 결정 건 등 논의
- 최광훈 회장 "당면할 현안 많아…차기 집행부 잘 해결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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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6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약사회비 인상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최광훈 회장은 “3년간 이사님들과 회무를 이끌면서 약사직능 발전과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이사님들의 노력, 격려, 후원 속 여러 현안을 해결하며 약사직능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성과를 이뤄낸 점 이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사들이 당면한 약사직능 과제는 아직도 많이 쌓여 있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이 직능을 위협하는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면서 “차기 집행부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된 만큼 앞으로 많은 부분들을 잘 이끌어나갈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날 약사회는 ▲2025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에 관한 건 ▲일반회계 예산 전용에 관한 건 ▲식약처 ‘2024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회계간 차입 추인 건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회계 간 차입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약사회는 최근 4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분 등의 반영 차원에서 내년도 대한약사회 연회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
가결된 안건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기준 면허사용자(갑)는 현행 23만원에서 내년 26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되며, 면허사용자(을)는 현행 14만원에서 내년 15만원, 면허사용자(병)는 현행 6만원에서 내년 7만원으로 1만원 인상 조치된다. 미취업자의 경우 현 2만원에서 동결 조치된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이사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최광훈 회장은 현 약사회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안건 가결을 요청했고, 다수결 없이 안건을 의결됐다.
약사회는 이 밖에 재난기금,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대한약사회 장학기금,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등의 특별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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