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부작용 구제 활성화 표창
- 김지은
- 2024-12-27 19: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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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피해 구제 제도 활성화 기여 공로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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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제도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해 온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8곳 중 5곳을 선정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지난 10년 간 활발한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약사, 약대생 및 대국민 대상으로 안내하고 의약품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22년, 2023년 전국 100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총 200만장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 및 홍보 약봉투’를 배포하는 등 안전원 활동에 적극 협력했다.
이모세 본부장은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하는 데 힘쓰는 동시에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분들이 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표창을 받은 최은경 센터장은 “오랜 시간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센터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약사회원과 국민들에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유족이나 환자에게 사망일시 보상금, 장애일시 보상금, 진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의약품으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시 이를 보상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전관리위원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망보상금에 한정됐던 보상 범위가 장애보상금, 급여·비급여 진료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10년 간 총 1035건, 약 164억원의 보상금이 피해 환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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