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팜파라치, 공익과 사익의 모호한 경계
- 김정주
- 2017-08-03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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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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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에서 공익신고를 한 번 바라봤다. 공익신고는 우리 사회의 어둡고도 은밀한 부정·불법 행위를 고발해 공익침해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법과 도덕, 공익이 요구하는 가치를 지닌다 할 것이다. 새 정부 또한 이러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마련에 관심을 두고 있다.
관점을 보건의료계 불법행위로 돌리더라도 공익신고는 리베이트나 면허대여, 사무장병원, 진료·조제실 속 은밀한 범죄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공익의 탈을 쓴 사익의 행위도 심심찮게 목격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약국가만 보더라도 이른바 악의적 '팜파라치'가 조직적으로 활개를 치면서 전국 약국을 들쑤시는 형국이 된 지 오래다.
조제실의 은밀하고도 내밀한 범죄를 파해쳐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기 보다는, 악의적 목적으로 약국에 접근해 영상 등을 무기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조직을 구성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부 범죄가 확산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공익신고자들이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한 행위에 대해 감면 요구하는 것을 명문화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약사사회에서 '팜파라치'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악의적인 공익신고자들의 행위가 정의인가, 아닌가가 철학적 가치판단 문제로도 발화하는 대목이다.
법을 잘 모르는 고령의 약사나 협박에 약한 여약사 등을 타깃삼아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팜파라치 행위는 사회 전체의 관점으로 볼 때, 일면 공익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공익 구현인가'에 대한 찝찝한 잔감은 어쩔 도리가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테두리 안에서 해석에 따라 혹은 증거에 따라 교묘한 수법을 개발해 그 강도를 더하는 현상을 정의로 포장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의 가치·정의가 이 딜레마를 초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반드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공익제보가 악의로 드러날 때 제보자가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양질의 공익제보와 정의 구현에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공익의 그림자에 숨은 사익 추구의 이면. 단순히 공리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엔 딜레마가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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