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행동하는간호사회 왜곡된 비난 중단하라"
- 강신국
- 2025-02-03 11:25: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간협은 "의료법상 법정단체인 협회는 외부 회계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회무 전반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선거제도 역시 협회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간호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행동하는간호사회 등이 협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작 간호사의 염원인 간호법 제정을 위해 31개월 동안 수백, 수천, 수만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국회와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투쟁할 때, 함께한 적이 있냐"며 "자유로운 비판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지만, 이들 단체의 협회에 대한 태도는 편향적이고 적대적"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간호협회 선거제도는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을 준수하는 간호사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면서 "행동하는간호사회 등은 과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협회의 정회원 자격을 갖췄다면, 소속 지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간협은 "행동하는간호사회 등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맥락의 지역공공간호사제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공공간호사제가 저임금 간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허위로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건강약품, 검사 당일 아침 복용량 줄인 '굿모닝프렙산' 허가
- 9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10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