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디보·여보이 급여확대...빌로이·파드셉 급여기준 설정
- 정흥준
- 2025-10-29 2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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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암질심서 5개사 6개 품목 심의
- 텍베일·엘렉스피오도 급여 1차 관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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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여보이주(이필리무맙)와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니볼루맙)가 급여 확대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또 한국얀센의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 한국화이자제약의 엘렉스피오주(엘라나타맙),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파드셉주(엔포투맙베도틴)과 빌로이주(졸베툭시맙)는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2025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암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그 중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2개 품목이 급여 신청을 위한 기준이 동시에 설정되면서 호재가 한 번에 찾아왔다.


‘CLDN18.2(Claudin 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위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파드셉주는 병용요법과 단독요법에서 각각 급여기준이 정해졌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과 ‘단독요법으로 이전에 PD-1 또는 PD-L1 억제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제의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 치료’다.
이외에도 한국화이자제약의 엘렉스피오주(엘라나타맙), 한국얀센의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이 모두 급여기준 설정되며 등재 1차 관문을 넘었다.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옵디보주는 전이성 식도 편평세포암 1차 치료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옵디보와 여보이주의 병용요법은 특정 환자에 한해서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에만 설정됐고, 간세포암과 비소세포폐암 등에는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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