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차가 여드름지우개"...솜방망이 처분에 과대광고 횡행
- 정흥준
- 2025-04-11 18:16: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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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담은 영상광고 남발...고형차 '여드름지우개'로 홍보
- 약사들 "걸러내는 눈 필요"...120만 유튜버 "약한 처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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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식품 과대광고에 대한 식약처의 솜방망이 조치가 건기식 전체 시장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용자의 후기처럼 만들어 SNS와 유튜브를 통해 과대광고를 하는 업체들의 무리수 마케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기식으로 분류된 한 제품은 운동과 식단 없이도 10일만 먹으면 7kg 이상 감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용자 후기를 담은 영상광고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형차로 분류된 제품이 과대광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일주일만 먹으면 여드름과 흉터를 지우는 제품이라고 영상광고를 하다 비판을 받았다.
건기식과 식품 과대 광고 문제는 약사들도 수차례 지적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발 조치가 이뤄져도 광고 차단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그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광고대행업체를 꼬리 자르기 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를 감수하고도 폭리를 취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과대광고들이 넘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제는 걸러내는 눈이 필요하다.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거에 속아선 안 된다”면서 “물어볼 곳이 없으면 약국에 한 번씩 갈 때라도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A약사는 “과대광고들이 결국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배신감이 들면 다시는 같은 이유로 건기식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일부 약사들은 과거부터 과대광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작년 정세운 약사의 건강나눔 채널에서도 다이어트 건기식 과대광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꼬집었지만, 약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광고는 계속되는 중이다.
심지어 작년 국회 지적을 받아 식약처가 적절한 처분조치를 내리겠다고 나선 그 업체다. 결국 처분 이후로도 과대광고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와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또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로 불가하다. 이들은 적발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약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식약처의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건기식 과대광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 기만광고를 고발하며 125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도 최근 영상을 통해 “이런 업체들이 들끓고 있는 배경 중 하나는 식약처에 신고해도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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