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오유경 식약처장 만나 정책 건의서 전달
- 김지은
- 2025-04-14 16:09: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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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제 분류·약 수급 불안정 대응 등 주요 정책 현안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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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오유경 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한 약사들의 의약품 중재 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다“며 ”의약품 균등공급 사업을 통해 대응해 온 약사회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권영희 회장도 ”최근 식약처의 국가필수약 분류 방안 개선·지원책 마련 등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약사회는 오 처장에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명확화를 제안했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면허 종류에 따른 개설 약국의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한약사 불법 행위의 근거로 악용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한약제제 구분 방안 마련과 한약사의 마약류 취급 금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수리 된 한약제제 품목 전수 검토, 구분하고 의약품 허가 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 표시·기재를 의무화하자는 것이 약사회 측 제안이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아목의 마약류 소매업자 정의를 ‘약사’로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한약사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약사회는 장기화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 주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약사 공급 확대를 위한 식약처 차원의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발의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제2조 제8호를 개정해 모든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부족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도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부 주도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응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약사회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과 지부 운영 등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퇴본부 주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면 식약처와 약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약사회는 이날 ▲표준 제조 기준 재정비를 통한 일반의약품 활성화 ▲의약품·의약외품 제조관리자 겸직 반대 ▲조제 오류 예방 및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사포장 개선 ▲인슐린 자가주사제 소포장 개선 등을 건의했다.
오유경 처장은 ”기회를 만들고 열정을 갖고 노력하면 약계 전반에 변화가 올 것”이라며 “식약처 업무와 역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약사회에서는 이광민 부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노수진 총무이사, 유성호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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