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안과 등 보훈 위탁의료기관 123개소 추가지정
- 강혜경
- 2025-04-30 18:07: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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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892개소→올해 1000곳 이상으로 확대
- 보훈처방 수용 약국도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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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치과와 안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보훈 위탁의료기관이 추가 지정된다.
올해 추가 지정되는 의료기관은 123개소로 연말까지 1030개소로 확대된다. 일반의원 38개소, 안과 20개소, 치과 34개소, 병원 1개소, 요양병원 30개소 등이다.

특히 고령 국가유공자들의 주요 질환인 치과와 안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훈 위탁의료기관은 892개소로, 추가 지정시 1030개소가 될 전망이다. 이는 전국 시·군·구 평균 4.5개소 수준이다.
보훈 위탁의료기관 확대에 따라 보훈 처방을 받는 약국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0년부터 위탁의료기관을 본격 확대해 매년 100개소 안팎의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있다"며 "올해 위탁의료기관이 1030개소로 확대되면 지난 2019년 말 320개소보다 3.2배 가량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23개 위탁의료기관 중 의원급은 92개소로, 전체의 75%에 달한다"며 "이는 경증 질환은 지역 내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에서, 중증 질환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대상자분들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의료사각지대 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보훈 위탁의료기관 진료비는 보훈대상자에 따라 전액 국비를 지원받거나 본인부담금의 60%~90%를 감면받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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