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있지만 분업예외 지정...지자체, 규제혁신상 받아
- 강신국
- 2025-06-30 09:20: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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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경진대회서 장수군 분업예외 지정 사례 대상
- 약국장 건강질환으로 정상적 약국 운영 불가...분업예외 특례 건의
- 행안부·복지부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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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폐업하지 않았지만,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추진한 지자체가 전북도 규제혁신 대상을 받았다.
전북도는 26일 전주시 왕의지밀에서 도내 각 시군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제1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약국장(87)의 고령에 따른 거동불편 등 건강질환으로 정상적 약국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근 임실군 오수면까지 가서 약국을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장수군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안부 중앙규제 개선 과제안으로 분업예외 지정을 요구했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회의를 거쳐 복지부가 대안 제시& 8231;수용을 했다.
장수군은 "산서면 보건지소에서 진료& 8231;처방과 함께 약 조제가 가능해져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됐고, 공중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로 지역간 건강 격차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시니어 의사 채용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 공백 해소를 발표한 정읍시는 최우수상을, 군산시의 '소아의료 공백 해소,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이 답이다'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강미순 전북도 자치제도과장은 "이번 대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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