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재평가로 퇴출 결정난 부광 2품목 소송…집행정지
- 김정주
- 2021-11-30 22:46: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레가론캡슐70·140, 오는 17일까지 급여삭제 결정 유예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급여 퇴출 여부의 문제이고 정부가 발표 시 3개월 간 유예를 뒀기 때문에 당분간 요양기관 현장에선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오늘(30일) 부광약품이 법정행을 택하면서 동시에 신청한 레가론캡슐70과 레가론캡슐140의 보건복지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잠정인용하기로 하고 복지부에 이를 통보했다.
정부는 앞서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시슬 추출물) 총 5개 성분을 대상으로 올해 연도 급여재평가를 진행했다. 여기서 부광약품 제품이 속한 밀크시슬건조엑스산은 급여적정성이 없음으로 나타나 급여 퇴출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3개월 경과조치(유예)를 둔 후 급여목록 삭제를 결정했었다.
이에 업체 측은 소송을 결정하고 동시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이 기간까지 복지부가 결정한 '급여삭제'는 유예, 즉 일시정지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것이 약가인하가 아닌 퇴출이고, 유예기간이 3개월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판매 현장에선 당분간 변동은 없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기간인 오는 12월 17일까지 급여삭제가 유예되며,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재평가로 삭제 결정난 52개 약제 3개월 후 완전퇴출
2021-11-25 15: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