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요양급여 이달 조기지급 90→96%로 확대
- 이혜경
- 2021-12-08 09:28: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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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오는 31일까지 한시적 상향 조정
- 코로나19 비롯한 연말 경영난 해소 도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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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급일자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6%를 조기지급한다고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심평원의 법정심사기간(EDI 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고 있다.
여기에 건보공단이 12월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조기지급분 90%를 96%로 늘려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요양급여 조기지급 상향조정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연말에 시행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12월 중순부터 조기지급 비율을 96%로 상향조정 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작년에는 중순부터 조기지급 비율의 상향조정을 진행했다"며 "올해는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월초부터 조기지급 비율을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급여 조기지급 상향조정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이후에는 기존대로 90%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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